부진정연대채무[不眞正連帶債務]
연대채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우연히 발생한 채무.
여러 명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채무에 관해 각각 독립해서 그 전부의 급부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고,
그 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급부를 하면 모든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는 점은 연대채무와 같다.
그러나 채무자 사이에 주관적 관련성이 없으므로 그중 한 사람에 대해 생긴 사유는 변제 등 채권의 목적을 달성하는
사유 이외에는 다른 채무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자가용 운전기사가 사고를 낸 경우에 그 운전기사는 불법행위자로서 당연히 책임이 있으며, 자가용 소유자는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게 된다.
여기서 자가용 소유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우연히 연대책임 관계가 성립하게 되는데, 이를 부진정연대채무라 한다.
그런데 이 경우에 피해자가 사고를 낸 자가용 운전기사에 대해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할 의사표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채무자인 자가용 소유자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즉, 피해자는 운전기사와 소유자를 상대로 각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자력(資力;갚을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소유자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 것이다.
또 운전기사와 소유자 가운데 어느 한쪽과 합의를 했더라도 다른 한쪽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부진정연대채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민법의 규정을 살펴보면, 법인은 이사 등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법인의 목적범위 이외의 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의결을 집행한 이사 및 그밖의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해야 한다(35조).
이밖에 책임무능력자에 대한 법정 감독의무자의 책임과 감독대행자의 책임(755조), 동물의 가해행위에 대한 점유자와
보관자의 책임(759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760조) 등이 있다.
부진정연대채무는 채무자간에 주관적 관련성 없이 우연히 채무가 발생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채무자간에 부담부분
(여러 사람이 같은 급부 의무를 지는 경우에 그 내부에서의 채무 분담의 비율)이 없으며, 이를 전제로 하는 구상권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발생하지 않는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채무자 사이에 내부적으로 특별한 법률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 구상권을 인정한다.
줄보증은
수인의 채무자가 각각 독립하여 채무 전부를 변제할 의무를 가지며 그 가운데, 채무자 1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면 다른 채무자의 채무도 소멸하는 다수당사자의 채무를 말한다.
연대채무는
채무자의 수 만큼의 다수의 독립한 채무이다.
따라서 연대채무자의 한 사람에 대한 법률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은 다른 채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각 채무자의 채무가 각각 조건, 기한, 이행기나 이행지를 달리 할 수도 있다.
채권자는 연대채무자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 대해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모든 채무자에 대하여도 동시나 순차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해서 생긴 사유 가운데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 채권자 지체, 이행의 청구, 경개, 면제, 혼동, 시효의 완성 및 계약의 해지·해제는 절대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모든 채무자를 위하여 효력이 생긴다.
반면에 시효의 중단, 정지, 채무자의 과실과 채무 불이행, 확정판결 등과 같은 사유는 상대적 효력만을 가져 다른 채무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연대 채무자 사이의 부담부분은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결정한다.
그러나 그러한 특약이 없는 경우에 민법은 부담부분이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경우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413조·제414조·제425조).
상대적 효력사유
연대채무자 1인과 채권자 사이에 생긴 사유의 효력이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로서, 절대적 효력사유가 아닌 사유는 상대적 효력만을 갖는다(제423조). 이행청구 이외의 시효중단사유(예컨대,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제168조 2호 3호),채권양도에 있어서의 대항요건,제3자의 변제,확정판결 등의 사유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연대채 무자의 과실 및 채무불이행책임도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자기책임의 원칙에 입각한 결론이다. 그러나 이행청구에 따른 지체책임은 절대적 효력을 갖는다.[1]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무효, 취소 사유도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상대적인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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