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

증여재산 구분

호사도요 2023. 7. 31. 09:30

                   증여재산 구분

 

사망한 직계 존속으로 부터 생전 증여받은 재산도 합산 하지 않고

계부 계모로부터 받은 증여재산도 합산 않는다.

단 5천만원 공제 한도는 적용 한다.

 

A는 2022년 아버지로부터 1억원을증여받았다.

2023년 아버지는 재혼을 하셨고 새 어머니(계모)로 부터 1억원을 증여받았다.

A는 증여세를 계산 할 때 동일인(부부는 동일인으로본다) 에게 증여를 받으면 합산해서 세금을

계산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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