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내년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은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된다.
또 자녀장려금 소득 상한 금액이 4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되고 자녀 1인당 최대지급액이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됐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달라지는 내용.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 또는 자녀의 출생일(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기본공제 5천만원과 별도로 적용하며,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한도는 1억원이다.
또한 증여재산은 증여추정·의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된다.
내년 1월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되며, 올해 12월31일 이전에 혼인·출생신고한 경우도 내년 1월1일
이후 증여받으면 적용 가능하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기본공제율을 대기업 5%,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로 올리고,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에 대한 추가공제도 대·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최대 30%, 중견기업 최대 20%, 대기업은 최대 1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내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제작비용부터 적용된다.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신설
내년 1월1일부터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사업장 신설 포함) 기업에 소득·법인세를 감면한다.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100% 감면하고,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한다.
감면한도는 투자누계액 50%+상시근로자수×1천500만원(청년·서비스업 2천만원)이다.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31일까지 5년 연장했다.
감면율은 10년간 50%다. 또한 적용대상에 유망 클러스터(연구개발특구,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학교에 임용된
교수를 추가했다.
▣원양어선·외항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확대
선원과 해외건설 근로자들의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한도가 월 300만원에서 월 500만원으로 상향됐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청년·노인·장애인·경력단절여성 등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2026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대상 업종에 컴퓨터 학원 등을 추가했다.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가 연 500만원에서 연 700만원으로 상향됐다.
또한 사용자인 개인사업자와 그 친족관계에 있는 자, 법인의 지배주주 등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받는 직무
발명보상금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1천800만원에서 연 600~2천만원으로 확대했다.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경우
△고정금리+비거치식 2천만원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1천800만원
△기타 800만원이다.
상환기간 10년 이상은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600만원이다.
주택요건도 기준시가 5억원 이하에서 기준시가 6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 한시 상향
3천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한 공제율을 40%로 올해 12월31일까지 1년간 10% 한시 상향했다.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자녀장려금 소득 상한 금액이 4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되고, 자녀 1인당 최대지급액이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됐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늘어났다.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6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의료비 공제 한도와 산후조리비용의 총급여액 기준 요건이 폐지됐다.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소득 수령액에 대한 3~5%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연 1천200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상향됐다.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사립학교 직원이 사립학교 정관 등에 의해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이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육아휴직 급여·수당에
포함된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장애인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시 지급금액 인상
근로·자녀장려금을 기한 후 신청하는 경우 지급하는 금액이 장려금 산정액의 90%에서 95%로 인상됐다.
▣연결납세제도 적용대상 확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연결자법인의 범위가 현행 모법인이 완전지배하는 자법인에서 90% 이상 지배하는
자법인으로 확대됐다.
▣법인세 최저세율 인하에 따른 배당가산율 조정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율이 11%에서 10%로 조정됐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납입한도 상향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공제율:40%)를 위한 납입액 한도를 종전 연 240만원에서 연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대상 확대
비과세소득인 육아휴직급여만 있는 경우에는 청년도약계좌 등 저축지원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소득요건을
개선했다.
종전에는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 시 직전년도 소득이 있어야 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됐다.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시 소득요건 기준연도 개선
청년도약계좌 등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자의 편의를 위해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1~7월 기간 중 가입시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요건을 판단한다.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출자도 벤처투자조합 출자와 동일한 세제지원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출자를 통해 취득한 창업·벤처기업의 주식에 대해 양도차익 비과세 혜택과 출자금에 대한
10%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양도차익 비과세는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하거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소득공제는 내년 1월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 확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저율과세 구간과 연부연납 기간이 확대되고 사후관리 요건이 완화된다.
10%의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구간을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확대하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증여세
연부연납기간은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됐다.
사후관리기간 중 업종변경 가능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에서 대분류 내로 확대했다.
저율과세 구간 확대는 내년 1월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연부연납 기간 확대는 내년 1월1일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 내 신청분부터 적용되며, 사후관리 요건 완화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시행일 이후 업종을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공익법인 지출의무 위반 제재 완화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가액 산정 시 공익법인이 3년 이상 보유한 상장주식의 경우 최근 5개년도의 평균가액을 사용한다.
종전 당해 과세연도 사용실적만 지출실적으로 인정했으나, 당해 과세연도와 직전 4개 과세연도의 5년 평균 사용실적도
지출실적으로 인정한다.
내국법인의 주식을 5% 초과 보유한 공익법인은 지출 미달금액의 200%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5% 이하 보유 공익법인은 지출 미달금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종전에는 미달지출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내국법인의 주식을 5% 초과 보유한 공익법인의 경우 5%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했다.
개정내용은 내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된다.
2023년 12월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출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미달지출액의 10% 가산세+주식 5% 초과분 증여세’ 또는 ‘미달지출액의 200% 가산세’ 중 선택 가능하다.
▣외국인 관광객 사후면세점 환급 확대
외국인 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물품 구매시
①즉시환급 ②도심환급 및 ③출국장환급 방법으로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등을 환급해 준다.
사후환급 최소 기준금액을 인하(건당 3→1만5천원)하고 즉시환급(1회 50→100만원, 총 250→500만원)·도심환급
(500→ 600만원) 한도가 상향됐다.
개정내용은 2024년 1월1일 이후 구입 분부터 적용된다.
▣맥주·탁주 종량세 물가연동제 폐지 및 세율 조정방식 개선
매년 물가에 따라 세율을 조정하는 물가연동제는 폐지되고, 탄력세율 방식으로 정부가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주종간 세부담 형평 등을 고려해 법정세율의 30% 범위 내에서 조정한다.
개정내용은 2024년 1월1일 이후 주류를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수소제조용 석유가스(LPG)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수소제조용 석유가스(LPG)에 대해 낮은 탄력세율(기본세율의 30% 인하)이 적용된다.
프로판은 20원에서 14원(kg당)으로, 부탄은 275원에서 176.4원(kg당)으로 조정됐다.
개정내용은 내년 4월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도입
자원 안보 강화 및 해외자원개발 산업생태계 회복을 위해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도입했다.
공제대상은 광업권·조광권 취득 투자, 광업권·조광권 취득을 위한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다.
공제율은 투자 또는 출자액의 3%이며, 2024년 1월1일 이후 투자 또는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강화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했다.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5년 100%+2년 50%’에서 ‘7년 100%+3년 50%’로 확대했다.
해외진출 기업의 사업구조 전환을 수반한 리쇼어링 촉진을 위해 세제지원 업종요건을 유연화해, 해외진출기업복귀법상
전문위원회의 업종 유사성 확인 시에도 인정한다.
내년 1월1일 이후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의 시행
국가간 조세 경쟁을 방지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 체계(IF)에서 합의된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가 시행된다.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이 7억5천만 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은 특정 국가에서 실효세율 기준 15% 미만의 세율로 과세되는 경우 그 차액분에 대한 추가세액의 납부의무가 발생한다.
내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된다.
▣가산세 한도 적용대상 확대
법인의 계산서 지연발급에 대해서도 개인과 동일하게 가산세 한도가 적용된다.
의무 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이다.
내년 1월1일 이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조세불복 관련 소액사건 범위 확대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이의신청·심사청구·조세심판 청구 등 조세불복 관련 소액사건의 범위를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했다.
소액사건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중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하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국세청장이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조세심판 중 조세심판관회의를 거치지 않고 주심조세심판관이 단독으로 심리·결정할 수 있다.
▣공매 매각결정기일 변경 근거 신설
강제징수 절차 합리화를 위해 매수인이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취득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매각결정기일 변경을 허용한다. 내년 1월1일 이후 공매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향수 여행자 면세 한도
향수의 여행자 면세 한도가 60mL에서 100mL로 상향됐다. 내년 1월1일 이후 반입하는 여행자의 휴대품부터 적용한다.
▣유류세 인하조치 2개월 연장,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조치 6개월 연장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 경유 및 석유가스(LPG) 중 부탄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조치 기한을 2개월 연장했다.
발전연료의 가격 상승이 지속됨에 따른 발전원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발전용 천연가스(LNG),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조치 기한도 6개월 연장했다.
내년 1월1일 이후 적용된다.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을 50억원 이상으로 조정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중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이 50억원 이상으로 금년에 변경됐다.
이에 따라 2023년말 기준 종목당 주식보유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내년 1월1일 이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
되지 않는다.
▣관세사 시험 응시 수수료 차수별 분리 징수 및 현실화
내년 관세사시험 응시부터 1차 2차 차수별 3만원을 납부해야 하며 차수별 일부 환불규정을 도입했다.
차수별 시험 시행 20일 전 60%, 10일 전 50%를 환불한다.
▣수출입물품 세관검사 수수료 폐지
수출입물품의 세관검사 시 부과하던 수수료를 폐지했다. 내년 1월1일 이후 세관검사하는 물품부터 적용된다.
▣용도세율 적용대상 확대
지금까지 할당관세 등 9개 탄력관세 제도에 대해서만 용도세율이 적용됐는데, 내년부터는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및 편익관세 등에 대해서도 용도세율이 적용된다.
내년 1월1일 이후 수입신고분부터 적용된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시 부정행위 방지 강화
거짓 또는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취득한 자는 인증이 취소되고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내년 1월1일 이후 인증수출자 인증을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우수재활용 인증제품(GR) FTA 원산증명서 간편 발급
우수재활용제품(GR인증제품) 25개 품목에 대해 올해 9월7일부터 FTA 원산지증명 절차가 대폭 간소화됐다.
GR인증 제품은 국내 재활용 원재료를 100% 사용해 FTA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재활용 제품으로, 재활용 가루 세탁비누, 정제연료유, PMMA 재활용 MMA 유기복합물, 재활용 석재를 이용한 포장블록, 성복토 및 뒷채움용 철강슬래그, 재활용
트레드 타이어, 재활용 폴리우레탄 고무분말, 재활용 타이어 분말, 인조잔디용 고무분말, 패화석 비료, 공업용 탄산칼슘,
패분, 부산물 비료(퇴비), 남은 음식물 사료(건식), 사료용 어분, 사료용 육골분, 육분, 혈분, 사료용 유지, 폐알루미늄을
이용한 알루미늄 탈산제, PMMA 재활용 산화알루미늄, 재활용 인듐, 재활용 주석, 재활용 코발트, 재활용 구리 등 25개
품목이다. 앞으로 주요 GR인증제품 수출업체는 GR인증서 1종만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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