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의 기술
자식·며느리·손주에게 쪼개서 물려줘라
지혜롭게 물려주기 꿀팁
같은 금액도 몰아주지 말고
사위·손녀·손자 나누면 절세
10년마다 끊어서 5000만원씩
분산 증여 땐 비과세 적용돼
자녀가 결혼 앞두고 있다면
1억까지 혼인증여재산 공제
고금리·고물가 속 내 자식에게 한 푼이라도 더 물려주고 싶다는 부모가 많다.
하지만 증여세율이 높아 사전 대비 없이 무작정 증여한다면 거액의 세금을 내게 된다.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는 복잡한 세법을 피해 효율적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식에게 최대한 많은 돈을 물려주고 싶은 부모를 위한 '증여 꿀팁'을 준비해봤다.
증여세를 아끼기 위해서는 '분산 증여'를 해야 한다.
이때 기억해야 할 것은 '10년'과 '증여자·수증자 분산'이다. 증여재산 공제액이 10년마다 재계산 되는 점과,
증여자가 다르거나 수증자가 다르면 절세가 가능하다는 점을 활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자녀에게는 10년 주기로 자산을 증여하면 좋다.
동일인에게 10년이 지난 후 추가로 증여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되지 않는다.
또 동일인이 아닌 자로부터 증여받으면 절세가 된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다.
즉 동일인이 아닌 조부모와 부모가 각각 증여하면 합산 과세되지 않는다.
단 10년간 합산 공제액은 미성년자 2000만원, 성인 5000만원이라 이 금액을 넘으면 안 된다.
장년층이라면 상속까지 고려해야 한다.
상속세 계산 시 사전증여액이 과세되는데,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이전 10년, 비상속인은 5년 이전에 증여한 재산이
과세된다.
증여한 지 각각 10년과 5년이 지났다면 상속 재산에 합산하지 않는다.
상속인은 보통 배우자나 자녀가 1순위 상속인이고, 손자·손녀나 사위·며느리 등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상속인이
아니다.
자녀에게 증여 시 10년 경과 여부에 따라 상속 재산에 들어가는지 결정되기 때문에 가급적 부모가 젊었을 때부터
나눠서 증여하면 좋고, 최대한 많은 자녀에게 재산을 나눠줘야 세금을 아낄 수 있다.
합산 기준이 5년으로 짧은 손자나 손녀·사위·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것도 방법이다.
예를 들어 35세 부부가 아이에게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하려고 한다고 가정해보자.
미성년자 때인 5세, 15세 때는 공제 한도액인 2000만원을 해주면 된다.
성인이 된 후에는 공제 한도액이 5000만원으로 오르기 때문에 자녀가 25세, 35세, 45세 때 5000만원씩 증여해줄 수 있다. 마지막 증여는 상속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부부가 85세에 사망한다고 가정했을 때 10년 전인 75세에 마쳐야 한다.
만약 조부모가 증여해주고 싶다면 합산해서 5000만원을 해주거나 넘는 금액만큼 증여세액을 내면 된다.
공제액보다 더 많이 증여해주고 싶다면 면세점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하는 것이 좋다.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세 과세가액의 합계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그 과세가액을
당해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기 때문이다.
증여세는 구간별로 10~50% 누진세율 구조로 돼 있어 10% 수준의 세율이 적용되는 1억원 이하 금액을 10년 단위로
증여하면 증여세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자산을 증여할 수 있고 상속세 부담도 줄일 수 있다.
동일인에는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배우자를 포함하며 장인·장모 생부와 이혼한 생모, 친부와 계모는 동일인으로
보지 않는다.
예를 들어 조부가 2020년에 7000만원을 증여하고 조모가 2024년에 3000만원을 증여한 경우 2020년에 증여한 7000만원과 합산해 증여세를 신고해야 한다.
또 다른 절세 팁으로는 재산을 받는 사람인 수증자를 달리하는 분산증여 방법이 있다.
증여세는 증여자가 같아도 수증자가 다르면 합산 과세하지 않고 수증자별로 세액을 계산한다.
그래서 부모가 사위·며느리나 손자·손녀에게 각각 증여하면 자녀 한 명에게 증여하는 것보다 세금을 아낄 수 있다.
며느리와 손자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증여 시 증여재산공제가 각각 적용되고 과세 표준이 분산돼 증여세 부담이 감소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3억8000만원을 아들이 단독으로 받는다고 했을 때 증여재산공제액 5000만원이 빠져 과세표준은 3억3000만원이다.
해당 금액은 5억원 이하로 세율은 20%가 된다.
하지만 아들에게 1억5000만원, 며느리에게 1억1000만원, 손자에게 1억2000만원을 증여하면 성인 자녀 5000만원,
기타친족 1000만원, 미성년자 2000만원을 공제받아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가 돼 세율이 10%로 줄어든다.
증여세를 납부할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수증자인 자녀가 증여세를 낼 여력이 안 되면 증여자인 부모가 대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추가로 고액의 증여세가
발생하니 피해야 한다.
그 대신 증여세와 취득세를 형제나 삼촌, 고모 등이 증여해서 대납해주면 합산 과세가 되지 않아 이 방법을 사용하면 좋다.
혼인을 앞두고 있다면 올해 개정된 '혼인증여재산공제' 규정을 살펴봐야 한다.
자녀가 혼인할 예정이거나 혼인을 했다면 부모님이 자녀에게 1억원 한도로 재산을 증여할 수 있게끔 개정됐다.
기존에는 세율에 따라 10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했다면 이제는 그 세율이 면제되는 것이다.
직계존속이 혼인신고일 전 2년 또는 후 2년 이내에 증여한 경우 공제가 된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증여재산을 합산하면 좋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 시 5000만원이 공제되는데 추가로 혼인신고 전후 2년에 1억원을 공제할 수 있고, 혼인신고를 하면 배우자 부모가 기타 친족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1000만원을 배우자 부모로부터 추가 증여 공제받을 수 있다.
양가 집안이 결혼을 하면서 모든 증여재산을 공제받으면 1인당 1억6000만원, 배우자까지 총 3억2000만원을 세금을 내지 않고도 증여받을 수 있는 셈이다.
세법은 복잡하지만 조금만 들여다보고 미리 준비한다면 수백~수천만 원에 달하는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우리 아이를 위해 미리 증여 플랜을 짜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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