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다268686 판결
[부당이득금][공2024상,278]
【판시사항】
[1] 수도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였음에도 이와 별도로 구 지방자치법 제138조 및 같은 법 제139조 제1항의 위임에 근거한 조례에 따른 시설분담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이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담금 이중부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원인자부담금과 시설분담금을 부담하는 주체가 다른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시설분담금 부과처분이 부담금 이중부과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경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3] 상고이유서에 원심판결의 법령 위반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수도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수도시설의 신설·증설·개조 등 수도공사가 필요한 경우 그 수도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장래에 소요될 수도시설 공사비용을 분담하도록 하는 것이고, 구 지방자치법(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 및 구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2016. 9. 26. 인천광역시조례 제5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에 따른 시설분담금은 이미 상수도시설 설치가 완료된 지역에 신규 급수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공사비를 납부하면서 함께 기존 상수도시설의 조성비용을 분담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그 부과·납부시점을 달리하지만, 부과상대방이 수돗물 사용량을 증가시켜 기존 상수도시설의 용량에 부담을 유발하는 자이고, 재원조달목적이 상수도시설의 설치비용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중복되는 요소가 있다. 따라서 이미 수도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였음에도, 이와 별도로 구 지방자치법 제138조 및 구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14조에 따른 시설분담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위와 같이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는 실질적으로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부담금의 이중부과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원인자부담금과 시설분담금을 부담하는 주체가 다른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2] 시설분담금 부과처분이 부담금 이중부과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것이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아야 한다.
[3]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따라 불복신청의 한도 안에서 심리한다(민사소송법 제431조). 따라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를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로 기재하여야 하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
【참조조문】
[1]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 수도법 제3조 제5호, 제17호, 제25호, 제71조 제1항, 구 지방자치법(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현행 제155조 참조), 제139조 제1항(현행 제156조 제1항 참조) [2] 민법 제741조,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 [3] 민사소송법 제429조, 제431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두57431 판결
[2]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1두3746 판결(공2015상, 629)
[3]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29356, 29363 판결(공2001상, 948)
【전 문】
【원고, 상고인】 골드클래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진)
【피고, 피상고인】 인천광역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낭규)
【원심판결】 인천지법 2023. 7. 18. 선고 2021나5761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시설분담금 96,8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주택건설 및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인천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이하 ‘피고 수도사업소’라 한다)가 소속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인천 서구 ○○동 일대에 ‘△△도시’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택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조성택지의 배수지, 송수관, 배수관 등의 수도공사와 관련하여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으로 22,408,000,000원을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3. 8. 30.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위와 같이 조성된 택지 중 인천 서구 (주소 생략) 대지 19,800㎡를 분양받아 위 대지 지상에 ‘인천 (아파트명 생략) 아파트’를 신축한 후, 2016. 8. 11. 피고 수도사업소에 위 대지에 관하여 급수공사를 신청하였다.
라. 피고 수도사업소장은 2016. 8.경 원고에게 구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2016. 9. 26. 인천광역시조례 제5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11조, 제12조에 따른 신설공사비 15,007,240원, 제14조에 따른 시설분담금 96,840,000원을 합한 111,847,240원을 부과하였고(이하 항목별로 ‘이 사건 신설공사비’, ‘이 사건 시설분담금’이라 한다), 원고는 2016. 9. 6. 피고에게 위 111,847,240원을 납부하였다.
2. 이 사건 시설분담금 부분(96,8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시설분담금 부과처분이 이중부과처분으로서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원고가 급수설비를 제외한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등의 공사를 시행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신청한 급수공사는 수도법상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이고, 원고가 급수설비를 제외한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등의 공사를 시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시설분담금이 이중부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1)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은 “부담금은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부과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하나의 부과대상에 이중으로 부과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수도법 제71조 제1항은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수도법 제3조는 ‘수도’를 관로(관로), 그 밖의 공작물을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시설의 전부(제5호), ‘수도시설’을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한 취수·저수·도수·정수·송수·배수시설, 급수설비, 그 밖에 수도에 관련된 시설(제17호), ‘수도공사’를 수도시설을 신설·증설 또는 개조하는 공사(제25호)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자치법(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 제139조 제1항의 위임에 근거한 이 사건 조례는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에 한한다) 공사와 제29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자는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을 제13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14조 제1항).
이처럼 수도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수도시설의 신설·증설·개조 등 수도공사가 필요한 경우 그 수도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장래에 소요될 수도시설 공사비용을 분담하도록 하는 것이고, 구 지방자치법 제138조 및 이 사건 조례 제14조에 따른 시설분담금은 이미 상수도시설 설치가 완료된 지역에 신규 급수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공사비를 납부하면서 함께 기존 상수도시설의 조성비용을 분담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그 부과·납부시점을 달리하지만, 그 부과상대방이 수돗물 사용량을 증가시켜 기존 상수도시설의 용량에 부담을 유발하는 자이고, 재원조달목적이 상수도시설의 설치비용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중복되는 요소가 있다. 따라서 이미 수도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였음에도, 이와 별도로 구 지방자치법 제138조 및 이 사건 조례 제14조에 따른 시설분담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위와 같이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는 실질적으로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부담금의 이중부과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두57431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원인자부담금과 시설분담금을 부담하는 주체가 다른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2)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자신에게 부과된 원인자부담금 22,408,000,000원을 납부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추가로 이 사건 시설분담금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그 중복되는 범위에서 이 사건 시설분담금 부과처분은 부담금 이중부과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시설분담금 부과처분이 부담금 이중부과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것이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1두3746 판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두57431 판결 등 참조).
3)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시설분담금이 이중부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시설분담금 부과처분에 당연무효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부담금 이중부과 금지 원칙,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원심이 인용한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두32313 판결,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두32320 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이 사건 신설공사비 부분(15,007,2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판단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따라 불복신청의 한도 안에서 심리한다(민사소송법 제431조). 따라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를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로 기재하여야 하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29356, 29363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신설공사비 부분을 포함한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는 이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시설분담금 96,8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선수 오경미 서경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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