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판례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89720 판결[매매대금반환]쌍무계약

호사도요 2024. 4. 25. 08:57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89720 판결

[매매대금반환][공2024상,557]

【판시사항】

[1]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지체책임의 면책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 매매계약의 해제로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원상회복의무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의무도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2]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반환하는 금전에 가산하도록 민법 제548조 제2항에서 정한 이자의 법적 성질(=부당이득반환) 및 위 이자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하였다면 사용이익 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반환하여야 할 사용이익의 범위(=매수인이 점유·사용한 기간 동안의 임료 상당액)

【판결요지】

[1]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고, 이는 지체책임의 면책을 주장하는 자가 상대방의 이행청구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 이때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의무도 함께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2] 민법 제548조 제2항은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반환하는 금전에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고 정하였는데, 위 이자의 반환은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은 아니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있어서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관한 특별규정이므로, 위 이자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3]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하였다면 원상회복으로서 목적물을 반환하는 외에 사용이익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때 사용이익의 반환의무는 부당이득반환의무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점유·사용한 기간 당해 재산으로부터 통상 수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즉 임료 상당액을 매수인이 반환하여야 할 사용이익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536조, 제548조, 제549조, 제551조 [2] 민법 제548조, 제741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3] 민법 제548조, 제74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25138, 25145 판결(공1996하, 2587)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40851, 40868 판결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604, 54611 판결(공1998상, 1042)
[2] 대법원 2000. 6. 23. 선고 2000다16275, 16282 판결(공2000하, 1755)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1다76298 판결(공2003하, 1757)
[3]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다30724 판결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290804 판결(공2021하, 1450)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인 담당변호사 김배년 외 3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인 담당변호사 박세웅)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9. 22. 선고 2022나20447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원상회복청구권의 성질 및 범위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은 원고와 소외인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 전체를 불가분적으로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물론 원고의 적법한 해제 의사표시에 따른 피고들의 매매대금 반환채무 역시 불가분채무에 해당하지만,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권리를 이전받았거나 매매대금 반환채권을 양도받았음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는 이상, 원고가 소외인의 매매대금 반환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원상회복청구권의 성질과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피고 4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증명력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는 원심의 증거취사 및 이를 전제로 한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한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위약금의 직권 감액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위약금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보아 20%로 감액한 후 원고에 대하여는 그중 1/2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명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손해배상 예정액의 직권 감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 여부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을 두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을 거절하였다고 볼 수 없는 등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의 이행거절로 인하여 해제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중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계약금의 최종 지급일인 2008. 5. 23.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범위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한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에서 정한 위약금으로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들의 채무불이행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 날인 2021. 11. 3.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범위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한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1)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고, 이는 지체책임의 면책을 주장하는 자가 상대방의 이행청구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40851, 40868 판결 등 참조). 한편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 이때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의무도 함께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25138, 25145 판결 등 참조).

(2) 민법 제548조 제2항은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반환하는 금전에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고 정하였는데, 위 이자의 반환은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은 아니고,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있어서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관한 특별규정이므로, 위 이자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00. 6. 23. 선고 2000다16275, 16282 판결 등 참조).

(3) 한편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하였다면 원상회복으로서 목적물을 반환하는 외에 사용이익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고(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다30724 판결 참조), 이때 사용이익의 반환의무는 부당이득반환의무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점유·사용한 기간 당해 재산으로부터 통상 수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즉 임료 상당액을 매수인이 반환하여야 할 사용이익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29080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들에게 계약금반환의무 및 위약금지급의무와 관련하여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1)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임야의 인도일을 2008. 9. 30.로 정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후 이 사건 임야 중 일부를 인도받아 장기간 동안 피고들에게 특별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점유하여 왔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고와 피고들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상회복의무로서 계약금에 대하여 받은 날로부터 민법이 정한 연 5%의 법정이율로 계산한 법정이자를 부가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반면, 원고는 원상회복의무로서 이 사건 임야 중 점유한 부분은 물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해당 부분을 점유·사용한 기간 통상 수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까지도 반환하여야 한다. 즉, 원고의 이러한 원상회복의무에 관한 이행제공이 있었음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는 이상 피고들은 계약금반환의무에 관한 지체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피고들에게 원고에 대한 계약금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할 수는 없다.

(3) 또한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더라도, 피고들의 위약금지급의무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 1 등의 이행거절을 원인으로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에 근거한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피고들의 계약금반환의무는 물론 위약금지급의무까지도 원고의 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라 피고들이 부담하는 계약금반환의무 및 위약금지급의무와 원고의 원상회복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나 그 범위, 원고의 원상회복의무에 관한 이행제공 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은 채 피고들에게 계약금반환의무 및 위약금지급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지연손해금의 적용 대상, 소송촉진법의 적용 여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되,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이동원 김상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