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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2. 15. 선고 2019다272404 판결[보증채무금]법률행위해석

호사도요 2024. 4. 19. 08:50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19다272404 판결

[보증채무금][공2024상,518]

 

 

【판시사항】

[1]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및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법률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의 권리의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갑 공사가 을 주식회사와 체결한 수출신용보증계약의 약관에는 ‘은행은 신용보증관계가 성립된 신용보증부대출과 관련한 채권에 대하여 신용보증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 채권과 동일한 주의를 가지고 권리의 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고, 위 조항 등의 주의의무를 해태한 경우 그로 인하여 증가된 손실에 관하여는 보증채무가 면책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병 은행이 위 수출신용보증계약에 따라 갑 공사가 발행한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수출거래 관련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수출자인 을 회사에 대출하였다가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갑 공사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자, 갑 공사가 병 은행이 수출채권을 매입할 때 위 약관 조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며 보증채무의 면책을 주장한 사안에서, 위 약관 조항은 사후적 손실방지의무를 정한 규정으로 해석함이 타당한데도 이를 사전적 주의의무에 관한 규정이라고 보아 위 약관 조항 위반으로 갑 공사의 보증채무가 면책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 당사자의 주장과 증명을 통하여 드러나는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법률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의 권리의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2] 갑 공사가 을 주식회사와 체결한 수출신용보증계약의 약관에는 ‘은행은 신용보증관계가 성립된 신용보증부대출과 관련한 채권에 대하여 신용보증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 채권과 동일한 주의를 가지고 권리의 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고, 위 조항 등의 주의의무를 해태한 경우 그로 인하여 증가된 손실에 관하여는 보증채무가 면책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병 은행이 위 수출신용보증계약에 따라 갑 공사가 발행한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수출거래 관련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수출자인 을 회사에 대출하였다가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갑 공사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자, 갑 공사가 병 은행이 수출채권을 매입할 때 위 약관 조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며 보증채무의 면책을 주장한 사안에서, 위 약관 조항은 은행이 신용보증부대출을 실행하여 신용보증관계가 성립된 이후의 사후적 손실방지의무를 정한 규정으로 해석함이 타당한데도, 이를 은행이 수출채권 매입 시 부담해야 하는 사전적 주의의무에 관한 규정이라고 보아 병 은행의 위 약관 조항 위반으로 갑 공사의 보증채무가 면책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2] 민법 제10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33607 판결(공2001상, 507)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5다68950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김용현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무역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노재열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9. 8. 29. 선고 2019나117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보증약관 제12조는 사후적 손실방지의무와 관련된 규정이 아니라 은행이 수출채권 매입 시 부담해야 하는 주의의무에 관한 규정이라고 보아 원고의 이 사건 보증약관 제12조 위반에 따라 피고의 보증채무는 면책되었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 당사자의 주장과 증명을 통하여 드러나는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법률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의 권리의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33607 판결,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5다68950 판결 등 참조).

나. 1) 이 사건 보증약관 제7조는 피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면책사유를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은행이 제10조, 제12조 또는 제17조의 주의의무를 해태한 경우, 그로 인하여 증가된 손실”이라고 정하고, 제12조는 “은행은 신용보증관계가 성립된 신용보증부대출과 관련한 채권에 대하여 신용보증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 채권과 동일한 주의를 가지고 권리의 보전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제17조 제1항은 “은행은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확보하고 있는 수출채권 또는 수출물품에 관한 권리의 보전 및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라고 정하고 있다.

2) 면책조항은 이미 성립한 채무의 부담을 면하게 함으로써 상대방의 권리의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보증약관의 문언상 제12조에서 규정한 주의의무가 은행이 수출채권 매입 시 적용되는 사전적 주의의무를 말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3) ‘권리의 보전’에서 ‘보전’은 ‘온전하게 보호하여 유지한다.’는 사전적 뜻을 가지고 있어서 일반적으로 이미 발생한 권리의 사후적인 가치보전을 의미하는 경우 사용되는 말이므로 사후적 손실방지에 적합한 용어라고 보이고, 일반 법률용어에서도 그러한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또한, 동일한 약관 내에서의 용어는 일관되고 통일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보증약관에서 제12조 외에 제17조에서도 ‘보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이 사건 보증약관 제17조에서 말하는 권리의 ‘보전’이 사후적 손실방지의무에 해당함에는 별다른 의문이 없다.

4) 이 사건 보증약관 제7조 제3호에 제12조의 의무와 함께 규정된 제10조, 제17조의 의무는 모두 신용보증사고가 이미 발생한 것을 전제로 한 의무로서 제12조의 의무가 제7조 제3호에 함께 규정된 것은 제12조도 사후적 손실방지의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여지가 많다.

5) 이 사건 보증약관 제7조 제3호의 ‘증가된 손실’은 사후적 손실방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을 때 그로 인하여 증가된 손실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는 이 사건 보증약관 제7조 제1, 2호는 ‘위반한 경우’ 면책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보증약관 제7조 제3호는 ‘해태한 경우, 그로 인하여 증가된 손실’이라고 하여 면책의 범위에 차이를 두고 있음에 비추어 보아도 더욱 그러하다.

6) 이 사건 대출은 무신용장방식 거래에서 이루어진 대출이고, 그에 관하여는 이 사건 보증약관 제7조 제4호에서 “은행이 무신용장방식 거래에서 수출계약의 주요사항을 위반하여 매입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이라고 하는 면책조항을 따로 두고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보증약관 제12조를 무리하게 해석하면서까지 이 사건 보증약관 제7조 제3호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도록 확대해석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보증약관 제12조는 은행이 신용보증부대출을 실행하여 신용보증관계가 성립된 이후의 사후적 손실방지의무를 정한 규정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라. 결국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보증약관 제12조는 은행이 수출채권 매입 시 부담해야 하는 사전적 주의의무에 관한 규정이라고 단정한 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보증약관 및 면책기준의 해석, 이 사건 보증약관 제12조에서 정한 수출채권 매입은행의 주의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이동원(주심) 권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