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경제

동산·채권담보등기란

호사도요 2024. 6. 7. 08:32

동산·채권담보등기란?

 

 

동산채권담보등기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산(여러 개의 동산 또는

장래에 취득할 동산을 포함) 또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명채권 

(여러 개의 채권 또는 장래에 발생할 채권을 포함)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등기를 말합니다.

담보권설정자는 동산채권에 담보권을 설정한 자를 말하며, 법인

(상사법인, 민법법인, 특별법에 따른 법인, 외국법인)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담보권자는 동산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동산·채권담보등기의 종류

 

동산채권담보등기는 동산담보권이나 채권담보권의 설정, 이전, 변경, 경정, 말소, 연장에 대하여 합니다.

 

설정등기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담보권을 설정하는 등기

 

이전등기

어떤 자에게 귀속되어 있던 담보권이 다른 자에게 옮겨가는 등기

 

변경등기

어떤 등기가 행하여진 후에 등기된 사항에 변경이 생겨서 변경사항을 기록하는 등기

 

경정등기

착오 또는 유루로 인해 잘못 등기된 사항을 바로 잡는 등기

 

말소등기

담보약정의 취소, 해제 또는 그 밖의 원인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효력을 상실한 경우 등에 당해 등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

 

연장등기

기존 담보권의 존속기간을 갱신하는 등기

'생활법률과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과 증여 비교  (0) 2024.06.13
가족간 돈거래  (0) 2024.06.11
금융투자 소득세  (0) 2024.06.04
세무조사 대비  (0) 2024.06.03
종합소득세 신고후 환급  (0) 2024.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