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과세기준과 세율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2005년부터 시행되었으며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후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됩니다.
세금 부담이 큰 일부 소유자는 6월 1일 이전에 주택을 매도하여 보유세를 피하기도 합니다.
종부세 과세기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주택은 물론 토지나 상가도 해당되는데요.
주택의 경우 9억원이 공제가 되며 1세대 1주택인 경우 12억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자라면 기본공제 12억 원 → 18억 원(인별 과세로 9억+9억, 합산 18억 원)
1주택자에 한해 고령자 공제 20~40%, 장기 보유자 공제 20~50%, 최대 공제 한도 80%
* 고령자 공제 - 60세(20%), 65세(30%), 70세(40%)
* 보유기간 - 5년(20%), 10년(40%), 15년(50%)
종부세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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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별 재산별 공시가격의 합산가 - 공제금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X 세율= 납부할 종합부동산세
국세청 홈택스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기(모의계산)
신축 소형 주택, 지방 미분양 주택은 종부세 부과 시 주택 수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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