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

종부세 과세기준과 세율

호사도요 2024. 6. 10. 12:50

종부세 과세기준과 세율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2005년부터 시행되었으며  매년 61일을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후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됩니다.

세금 부담이 큰 일부 소유자는 61일 이전에 주택을 매도하여 보유세를 피하기도 합니다.

 

종부세 과세기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주택은 물론 토지나 상가도 해당되는데요.

주택의 경우 9억원이 공제가 되며 1세대 1주택인 경우 12억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자라면 기본공제 12억 원 18억 원(인별 과세로 9+9, 합산 18억 원)

 

1주택자에 한해 고령자 공제 20~40%, 장기 보유자 공제 20~50%, 최대 공제 한도 80%

* 고령자 공제 - 60(20%), 65(30%), 70(40%)

* 보유기간 - 5(20%), 10(40%), 15(50%)

 

종부세 세율

==========2

[(인별 재산별 공시가격의 합산가 - 공제금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X 세율= 납부할 종합부동산세

 

국세청 홈택스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기(모의계산)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19&tm2lIdx=&tm3lIdx=)

 

신축 소형 주택, 지방 미분양 주택은 종부세 부과 시 주택 수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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