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경제

가족간 돈거래는 증여

호사도요 2024. 7. 5. 10:45

가족간 돈거래는 증여

 

가족끼리 오고간 5000만원 차용증 없다면 증여세

 

가족끼리 돈을 빌려주고 받은 경우라 해도 증빙 문서가 없다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월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장 김순열)A 씨가 노원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A 씨는 망인 B 씨의 남동생이다.

노원세무서는 2021B 씨가 사망하자 상속세 세무조사를 시행했고 이 과정에서 증여로 의심될 만한

정황을 발견했다.

20182월 망인의 계좌로 현금 4900만 원이 입금된 뒤, 2주 뒤 같은 계좌에서 A 씨의 계좌로 5000만 원이

입금됐기 때문이다.

노원세무서는 망인이 A 씨에게 5000만 원을 증여했다고 보고 20229A 씨에게 증여세 635만여 원을 부과했다.

 

이에 A 씨는 증여세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A 씨는 B 씨의 계좌에 최초 입금된 4900만 원은 자신이 빌려준 5000만 원 중 일부이며 2주 뒤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것은 빌려준 돈을 돌려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과세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는 증여자 명의 예금에서 납세자 명의

계좌 등으로 예치된 게 밝혀졌다면 예금(금전)은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는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원고(A )가 적지 않은 액수의 돈을 현금으로 전달하면서 계약서, 차용증,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B (망인)는 현금 4900만 원을 계좌에 그대로

보관하다가 2주도 되지 않아 원고에게 지급했는데 원고는 돈을 빌린 경위나 동기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A 씨와 B 씨의 당시 재산 상태 등도 근거로 들었다.

특히 재판부는 A 씨가 공사 현장소장 업무를 하면서 가지고 있던 현금을 누나에게 빌려줬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시점에 A 씨가 휴직 상태였다는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누나가 상가와 18가구가 입주한 건물을 소유하는 등 재산이 총 7억 원에 달했던 점,

20199월에는 다른 동생에게 5000만 원을 입금했다는 점을 보면 A 씨에게 돈을 증여할 만한 재산과 소득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생활법률과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명 자료 요청  (0) 2024.07.09
간이과세 적용대상 확대  (0) 2024.07.08
성실신고 대상과 기준  (0) 2024.07.04
고용보험 적용 예외 대상  (0) 2024.07.03
친족상도례 헌법 불합치  (2) 202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