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식

장기전세주택Ⅱ 입주 신청

호사도요 2024. 7. 15. 12:32

월 974만원 맞벌이도 가능! 신혼부부 장기전세 '올림픽파크포레온'

 

서울시가 지난 5월, 저출생 극복 대책으로 내놓은 장기전세주택Ⅱ(SHift2) 선정기준을 더 파격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본격 공급에 들어갑니다.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부와 자산기준, 재계약 조건 등을 완화키로 했는데요. 
부부 소득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자녀 한 명만 낳아도 소득과 재산 관계없이 거주기간을 연장합니다. 
또한 무주택기간 가점을 폐지해 젊은 신혼부부의 입주기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 상세한 내용을 살펴봅니다.
서울시는 7월 23~24일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주택Ⅱ 입주 신청을 받는다. 전용면적 49㎡ 150세대(무자녀 가구)․59㎡ 150세대(유자녀 가구)를 모집하며, SH공사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의 면적별 전세보증금은 49㎡는 352,500천원, 59㎡는 423,750천원이다.
7월 기준 해당 동일면적에 대해서 49㎡는 6억대, 59㎡는 8억대로 형성되어 있어 시세 대비 50% 싸게 입주할 수 있다.

혼인신고 한 날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모집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
으로 공급하며,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부부 소득기준 대폭 완화

 

시는 지난 1일 국토부와 만나 올해 5월 내놓았던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의 장기전세주택Ⅱ 선정·지원기준에서 한 단계 진일보한 기준을 적용키로 협의했다.
앞으로 장기전세주택Ⅱ은 별도의 소득·세대원수별 면적·재계약 등 기준이 적용돼 공급된다.

우선, 신혼부부 소득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전용면적 60㎡ 이하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맞벌이 가구 180%), 60㎡를 초과하는 경우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맞벌이 가구 200%)라면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만 공급되므로 자녀가 없는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월평균 소득 974만
원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2024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
 
구 분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
월평균소득 100% 541만원 719만원 824만원 877만원
월평균소득 120% 649만원 863만원 989.8만원 1,053만원
월평균소득 150% 812만원 1,079만원 1,237만원 1,316만원
월평균소득 180% 974만원 1,295만원 1,484만원 1,579만원
월평균소득 200% 1,083만원 1,439만원 1,649만원 1,755만원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에 정해진 세대원수별 면적 기준과는 별개로 장기전세주택Ⅱ에는 별도의 면적 기준이 적용돼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이번에 올림픽파크포레온 49㎡ 형을 신청할 수 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세대원수 1명 35㎡ 이하, 2명은 25㎡ 초과~44㎡ 이하, 3명은 35㎡ 초과~50㎡ 이하,
 4명은 44㎡ 초과 형에 입주할 수 있으나, 협의를 통해 장기전세주택Ⅱ는 단지별 별도 면적 기준 적용이 가능해졌다.

또 다른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장기전세주택은 부동산·자동차 가액만 고려해 고액자산 보유자 입주를 막기 어렵다는 맹점을 보완하고자 ‘총자산’ 기준을 도입키로 했다. 
앞으로는 일반자산, 금융자산 등을 고려한 총자산 6.55억 원 이하 가구라면 장기전세주택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자녀 한 명만 낳아도 소득·자산 관계없이 거주기간 연장

 

저출생 대응을 위한 대책인 만큼 입주 이후 출산하는 가구에 대한 지원은 더욱 강화된다.
자년 한 명만 출산하더라도 소득·자산 증가와 관계없이 2년 단위 재계약 할 수 있게 된다.
또 올해 5월 발표한 출산 가구에 대한 인센티브도 그대로 적용된다.

1자녀 출산가구에 대해 거주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2자녀 이상 출산가구의 경우 해당 주택을 시세보다
최대 20% 저렴한 가격에 제공한다.
또한, 입주 이후 자녀 증가에 따라 세대원수가 증가하는 가구에 대해 입주 이후 10년차부터 더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지원하며, 9년차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입주 이후 자녀출산 시 인센티브
 
     신혼부부 입주 시 1자녀 출산 시 2자녀 출산 시 3자녀 이상 출산 시
거주기간 최장 10년 최장 20년 최장 20년 최장 20년
소득기준 60㎡이하
월평균소득120%
(맞벌이 180%)
60㎡초과
월평균소득150%
(맞벌이 200%)
소득기준 폐지
(재계약 시)
소득기준 폐지
(재계약 시)
소득기준 폐지
(재계약 시)
자산기준 총자산 도입
(6.55억)
자산기준 폐지
(재계약 시)
자산기준 폐지
(재계약 시)
자산기준 폐지
(재계약 시)
우선매수청구권 × ×
매매가격
인센티브
× ×
(시세 90%)

(시세 80%)

 

소득 낮은 신혼부부 우선 공급

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주택Ⅱ 입주자는 ▴유자녀 가구 ▴무자녀 가구를 구분해 선정한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신혼부부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30%에 우선 공급하고, 우선 공급 탈락자를 포함하여 일반공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우선·일반공급 기준
 
전용면적월소득기준우선공급(30%)일반공급(70%)
60m2 이하 100% (맞벌이 150%) 이하 120% (맞벌이 180%) 이하
60m2 초과 120% (맞벌이 180%) 이하 150% (맞벌이 200%) 이하

 

무주택기간 가점 폐지

또 시는 20~30대 초반 젊은 신혼부부의 입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무주택기간 가점을 폐지하는 대신
▴서울시 연속 거주기간
▴청약저축 납입 횟수로 가점을 부여키로 입주자 선정 기준을 수정했다.
높은 점수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자는 추첨한다.


입주자 선정 시 점수 기준
 
가 점5점4점3점2점1점
① 공급신청자의 서울특별시 연속 거주기간
(만19세 이후, 부부합산 가능)
10년 이상 7년 이상
10년 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3년 미만
② 공급신청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부부합산 가능)
120회 이상 84회 이상
120회 미만
60회 이상
84회 미만
36회 이상
60회 미만
36회 미만
▶ 감점 기준
1.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장기전세주택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 -10점
2.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5년 이내에 장기전세주택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 -8점
3. 1호 내지 2호 이외의 장기전세주택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 -6점
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주택Ⅱ 서류심사 결과는 8월 9일, 최종 당첨자는 10월 7일에 발표되며,
당첨자는 오는 12월 4일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자세한 단지배치도와 평면도, 신청일정, 인터넷 청약 방법 등 세부 사항은 SH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신혼부부의 빠른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8월 이후에도 장기전세주택Ⅱ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광진구(자양1 177호),
송파구(문정3 35호),
은평구(역촌1 33호),
관악구(봉천 18호),
구로구(개봉 16호) 등에 공급이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