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서울시)
- 신청기간
- 2024. 3. 4. ~ 2024.12.31.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신청순 지원)
- 전화문의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서울특별시 다산 콜센터 (02-120), 종로구(주택관리과) (02-2148-2608),
- 중구(주택과) (02-3396-5702), 용산구(주택과) (02-2199-7355), 성동구(주택정책과) (02-2286-5586),
- 광진구(주택관리과) (02-450-7644), 동대문구(부동산정보과) (02-2127-4214), 중랑구(주택관리과) (02-2094-2136),
- 성북구(주택정책과) (02-2241-2707), 강북구(주택과) (02-901-6813), 도봉구(주택과) (02-2091-3512),
- 노원구(공동주택지원과) (02-2116-3846), 은평구(주택과) (02-351-7367), 서대문구(청년정책과) (02-330-1898),
- 마포구(고용협력과) (02-3153-8642), 양천구(부동산정보과) (02-2620-3474), 강서구(주택과) (02-2600-6788),
- 구로구(주택과) (02-860-2936), 금천구(부동산정보과) (02-2627-1326), 영등포구(주택과) (02-2670-3653),
- 동작구(주택지원과) (02-820-9945), 관악구(주택과) (02-879-6304), 서초구(공동주택관리과) (02-2155-7336),
- 강남구(주택과) (02-3423-6053), 송파구(부동산정보과) (02-2147-3057), 강동구(공동주택과) (02-3425-5977)
- 신청방법
- ㅇ 온라인(정부24) 또는 방문접수
1) 온라인 : 정부24(보조금24) 온라인 신청(회원가입 또는 본인인증절차 필요)
- 정부24> 자주찾는 검색>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입력
- 정부24 통해 신청서 작성(신청인 정보, 자격요건, 유의사항) 및 구비서류 첨부
※ 모든 자료는 발급원본·자필작성본을 저장·스캔‧촬영(PDF·JPG파일) 후 시스템 내 첨부
2) 방문접수 :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 접수기관 주소지 관할 구청
- 지원형태: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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