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경제

유언대용신탁

호사도요 2025. 4. 29. 12:05

유언대용신탁 (遺言代用信託)

 

고객(위탁자)이 금융회사(수탁자)에 자산을 맡기고 살아있을 때는 운용수익을 받다가

사망 이후 미리 계약한 대로 자산을 상속·배분하는 계약.

 

투자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증여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유언을 남겨 재산을 상속하면 자산이 사후 한꺼번에 넘어간다.

하지만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해 다양한 조건을 걸면 원하는 시점에 자산을 나눠 상속하거나 처분을

제한할 수도 있다.

 

사후에 유언이 확실히 집행된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대부분 유언장을 작성해 상속을 결정하지만 이 경우 불확실성이 작지 않다.

유언장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자필 작성 여부, 날짜, 주소, 날인, 증인 등 한 가지 요건만 만족하지 못해도 유언은 무효가 돼 뜻대로

상속이 이뤄지지 않는다.

 

신탁을 설정하면 자산 소유권이 증권사로 넘어가고 증권사는 계약에만 따르기 때문에 신탁자의 뜻이

그대로 이행된다.

신탁법이 발효되면서 민법에서 허용하는 다섯 가지 유언방식(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외에 유언대용신탁도 유언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됐다.

종전에는 법무부의 유권해석에 의해 상품이 운영돼 왔다.

그동안 대부분의 금융회사에서는 유언장을 금고에 보관해 주는 수준의 신탁상품만이 있었다.

 

신탁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유언장에 비해 유연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상속계획을 짤 수 있다는 것이다.

유언장이 상속인이 사망했을 경우 대응이 불가능하고 미성년 상속인의 경우 후견인의 개입이 우려되는 반면,

유언대용신탁은 상속인 사망을 대비해 제23의 상속인 설정이 가능하며 미성년 상속인이 일정 연령 도달 때

상속받도록 설정이 가능하다.

 

2011년 신탁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의 고액자산가들이 주요 고객층으로 국내 다수의 금융회사가 새로운 사업분야로 삼고

관련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20203월 유언대용신탁을 한 재산은 유류분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오자 신탁업계는 일제히 환영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되면 그동안 유언신탁 활성화를 가로막아온 불확실성이 해소된다.

본인 의지에 따라 원하는 사람에게 재산을 상속할 길이 열리는 것이다.

1인 가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유언대용신탁이 상속 갈등을 피할 대안으로 떠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신탁 가능 재산은

신탁의 기본법은 신탁법인데, 신탁법에서 신탁재산을 제한하는 조항은 없다.

다만 부동산 신탁사,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영리 목적의 신탁회사(수탁자)는 자본시장법을 적용받는다.

따라서 위탁자가 신탁회사(수탁자)와 신탁계약을 할 때 신탁 가능한 재산은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지상권, 전세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 무체재산권(지식재산권)으로 크게 일곱 종류로 제한된다.

 

 

유언서의 유리한 점은

유언서는 보수·수수료, 비밀성 측면에서 유리하다.

먼저 유언서에 있어 자필증서 유언은 비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공정증서 유언(유언공증)의 경우에도 유언서 작성 전 상담 수수료 등을 제외하면 재산가액에 따라 달라지지만

최대 300만원이다.

그러나 유언대용신탁은 일반적으로 신탁을 설정할 때의 보수, 신탁재산을 관리 및 운용하는 데 따른 보수, 위탁자

사망 이후 신탁재산 집행에 따른 보수가 발생한다.

추가적으로 신탁 보수 등에 부가가치세가 붙는 경우도 있고, 신탁재산이 부동산 등 등기등록해야 하는 재산이라면

등기·등록을 하는 데도 비용이 추가 발생할 수 있다.

 

또 유언서에 기재된 재산은 유언자가 사망할 때까지 유언자 명의로 되어 있다.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을 수유자 등에게 미리 말해 주지 않을 경우 유언 내용과 보관 장소, 유증 관련 재산, 수유자

등을 유언자 본인 이외에는 전혀 알 수 없다.

그러나 유언대용신탁에서 만약 신탁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등기소·등기국에 가서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누구든지 신탁계약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주식인 경우에는 신탁회사로 명의개서*되고, 주주명부 또는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금융감독원의 공시자료(DART)

등을 통해 누구나 신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본인 사후 재산 분배에 관한 사항을 본인이 사망할 때까지 아무도 모르게 처리하고 싶다면 신탁은 매우 불리하다.

 

유언대용신탁과 유언장이란 무엇일까

 

유언대용신탁이란 위탁자인 고객(이하, 위탁자)이 수탁자인 신탁회사 등(이하, 신탁회사)과 신탁계약을 하고,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생전에는 수익자로서 권리를 향유하다가 위탁자 사망 시 위탁자가

생전에 정한 사후수익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신탁을 말합니다(신탁법 제59).

 

유언장이란 유언자가 본인이 사망한 후에 법률적·재산적 관계를 정리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써, 유언자가 살아

있을 때 하는 의사표시이며, 유언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유언은 반드시 유언자 본인의 독립적인 의사능력에 따라 행해져야 하고, 상대방의 수락을 필요로 하지 않은 단독행위이며, 유언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유언할 수 있고, 살아있을 때 언제든지 유언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에 따른 엄격한 방식과 요건에 맞춰서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1060~1111).

 

유언대용신탁이 어떤 점이 유리할까

 

(1) 재산관리 측면

 

유언장에 기재된 재산(유증재산)은 유언장에만 기재되어 있을 뿐 실제 재산관리는 유언자 본인 스스로가 살아 있을 때까지만 관리할 수 있거나 제대로 된 관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언대용신탁의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다양한 요구와 지시 등에 따라 자산관리에 전문화된 신탁회사가 관리, 운용,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위탁자 생전은 물론 사후에도 재산이 관리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2) 효력 발생의 엄격성 측면

 

유언장은 엄격한 방식(유언의 요식성, 법정방식주의)과 요건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민법에 정한 방식과 요건에 부합되지 않으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유언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5가지 방식에 의해서만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를 통해 한글파일로 작성된 유언장은 무효(자필이 아니며, 증인이 없으므로)입니다.

실제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 사망 후 효력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언장에 담긴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1명 또는 2명의 증인이 필요하고(자필증서 제외), 유언자가

돌아가신 후에는 공정증서 유언을 제외하고 법원의 검인 절차 를 거쳐야 합니다.

(유언의 방식 등 조사 및 확인, 유언장의 위변조를 방지하고 유언장을 보존하기 위한 검증 절차) 

그러나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와 신탁회사의 합의만으로 계약이 성립하고, 약관 이외 계약서상의 문구와

방식도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증인없이 계약할 수 있고, 증인없이 신탁계약서를 변경하는 형태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더더욱 법원의 검인 절차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3) 확인의 용이성 재산 집행(수취)의 신속성

 

유언장을 남긴 유언자가 본인 이외의 어떤 누구에게도 유언장의 존재나 유언장의 보관 장소 등을 말하지 않고

사망할 경우에 유언집행자, 수유자, 상속인들은 유언장의 존재와 유언장 내용을 알지 못한 채로 상속인들이 유언자

(피상속인)의 재산을 분할할 수도 있습니다.

공정증서 유언장(원본)의 경우에도 법적보관기간(20)까지 공증사무소에서 보관한다고 하지만, 만약 공증사무소가

폐쇄되었거나 법적보관기간이 지난 후에는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수유자가 유언자의 유증재산을 실제 받는 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언대용신탁에서 신탁회사는 사망통지인 등으로부터 위탁자의 사망 사실을 확인한 후, 신탁계약상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사후수익자에게 위탁자의 사망으로 인해 신탁계약의 수익자가 되었음을 통지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후수익자가 위탁자의 신탁계약서를 확인할 수 없더라도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신청을 통해 위탁자의

특정금전신탁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돌아가신 분이 소유했던 부동산 내역을 사후수익자가 알고 있다면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발급을 통해 어느 신탁회사에 부동산이 신탁 되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 사후수익자는 신탁회사로부터 신속하게 신탁재산을 받아 갈 수 있습니다.

 

유언장이 어떤 점이 유리할까

 

(1) 보수와 수수료

 

유언장에 있어 자필증서유언은 비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정증서 유언의 경우에도 재산가액에 따라 수수료 차이가 발생하긴 하지만 최대 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유언장 보관을 신탁회사에 맡긴다고 해도 수수료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언대용신탁은 보수가 발생하고(신탁을 설정할 때 보수, 신탁재산을 관리 및 운용함에 따른 보수, 위탁자

사후 신탁재산 집행에 따른 보수 등) 수익자 등 신탁관계인이 이를 부담해야 합니다.

게다가 신탁보수 등에 부가가치세가 붙는 경우도 있고, 신탁재산이 부동산 등 등기·등록해야 하는 재산이라면 등기·

등록에 필요한 비용도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공시성 및 비밀성 측면

 

유언장은 유언자의 유언장 관리 소홀 등으로 유언자 이외에 제3자가 미리 보거나, 3자가 악의로 훔쳐 가지 않는 이상, 유언자의 유언 내용과 보관 장소, 유증재산, 수유자 등을 상속인이나 제3자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언대용신탁에서 만약 신탁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해당 부동산에 관해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또는 등기소에 가서 신탁원부를 발급받는다면 누구든지 신탁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식인 경우에는 신탁회사로 주주 명의개서가 되어 있고, 비상장기업이라면 주주명부 또는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법인세), 외감법인에 해당되면 금융감독원(Dart) 공시자료 등을 통해 누구나 신탁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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