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므10370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
〈재산분할사건에서 시가감정결과의 재산분할 금액 산정에의 반영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008]
【판시사항】
[1] 재산분할사건에서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의 대상과 가액을 직권으로 조사·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를 정하는 기준 시기(=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
【판결요지】
[1] 협의상 이혼한 자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839조의2 제1항),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도 위 민법 제839조의2가 준용된다(민법 제843조). 재산분할사건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고[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4)],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구하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청구인의 청구취지를 초과하여 의무의 이행을 명할 수 없다(가사소송규칙 제93조 제2항 본문). 그러나 한편 가사비송절차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의 규정을 준용하며(가사소송법 제34조 본문), 비송사건절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의 경우와 달리 당사자의 변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자기의 권능과 책임으로 재판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이른바 직권탐지주의에 의하고 있으므로(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의 대상과 가액을 직권으로 조사·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재산분할사건에서 재산분할 대상과 가액을 주장하는 것은 그에 관한 법원의 직권 판단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다.
[2]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은 반드시 시가감정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인바, 법원으로서는 위 변론종결일까지 기록에 나타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개개의 공동재산의 가액을 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제34조, 가사소송규칙 제93조 제2항,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민사소송법 제134조[직권조사사항] [2]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22. 11. 10. 자 2021스766 결정(공2023상, 43)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므11819 판결(공2024상, 225)
[2] 대법원 2000. 5. 2. 자 2000스13 결정(공2000하, 1427)
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공2000하, 2225)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공2002하, 2337)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므16933 판결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므16282, 16299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하 담당변호사 손지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결 담당변호사 고영권 외 2인)
【사건본인】 사건본인
【원심판결】 제주지법 2023. 12. 11. 선고 2022르15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 부분에 관하여
가. 사안의 개요와 원심 판단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19. 8.경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제1심은 2022. 9.경 원고의 이혼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고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는 등의 판결을 선고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의 적극재산으로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하고 그 가액을 판시와 같이 인정하였다.
3) 원고는 제1심판결 중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4) 원고는 원심에 이르러, 제1심판결에서 분할대상 재산으로 인정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이 공시가격에 의하여 산정되었으니 재산분할에 정당하게 평가된 가격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시가감정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가액에 대한 주장을 하였다.
5) 이후 원고의 신청 등에 따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한 시가 감정평가서가 2023. 10. 18. 도착하였는데, 원고는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고, 원심은 2023. 10. 30. 감정평가서가 도착되었음을 고지하고 변론을 종결하였다.
6) 원심은 2023. 12.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그 이유에서 위 감정결과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에 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않은 채 제1심판결 이유 부분을 인용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1) 협의상 이혼한 자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839조의2 제1항),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도 위 민법 제839조의2가 준용된다(민법 제843조). 재산분할사건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고[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4)],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구하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청구인의 청구취지를 초과하여 의무의 이행을 명할 수 없다(가사소송규칙 제93조 제2항 본문). 그러나 한편 가사비송절차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의 규정을 준용하며(가사소송법 제34조 본문), 비송사건절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의 경우와 달리 당사자의 변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자기의 권능과 책임으로 재판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이른바 직권탐지주의에 의하고 있으므로(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의 대상과 가액을 직권으로 조사·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22. 11. 10. 자 2021스766 결정,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므1181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재산분할사건에서 재산분할 대상과 가액을 주장하는 것은 그에 관한 법원의 직권 판단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다.
2)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0. 5. 2. 자 2000스13 결정,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므16933 판결 등 참조).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은 반드시 시가감정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등 참조), 법원으로서는 위 변론종결일까지 기록에 나타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개개의 공동재산의 가액을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므16282, 16299 판결 등 참조).
다.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으로서는 변론종결일까지 기록에 나타난 시가 감정결과 등 객관적이고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원심 변론종결일 또는 이에 가까운 날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한 뒤 재산분할비율에 따라 당사자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될 금액 중 부족한 부분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금을 산정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제1심 변론 당시의 개별공시지가 자료 및 이에 근거한 원고와 피고의 제1심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에 기초하여 재산분할금을 산정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재판상 이혼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다만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제1심에서 인정한 재산분할 비율을 유지한 것은 타당함을 밝혀둔다).
2. 원심판결 중 나머지 원고 패소 부분에 관하여
원고는 원심판결 중 나머지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이 부분에 관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다),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이동원 권영준 신숙희(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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