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경제

내돈을 못 받고 있다면

호사도요 2024. 8. 26. 15:47

재판에서 이겼는데도 돈을 못 받고 있다면

 

상대방으로부터 대여금, 보증금, 약정금, 물품대금, 손해배상, 임금 등 금전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일단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그러나 열심히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판결까지 받았는데도 상대방이 여전히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만일 채무자가 어떤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채권자는 승소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 경매 등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계좌, 급여 등을 압류하여 추심하거나,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 낙찰대금에서

승소한 금원을 배당받는 것이다.

 

그러나 채무자가 어떤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면, 일단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때 법원은 채무자에게 본인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하는데,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성실하게

제출한다면 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하면 된다.

다만, 일반적으로 채무자는 재산을 제대로 밝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다음 단계로 법원에 재산조회신청을 하여야 한다.

은행, 보험사, 국토교통부 등 기관에 채무자 명의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서 회신해 달라는 신청을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이 확인되면 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면 된다.

 

재산조회까지 했음에도 채무자의 재산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마지막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고, 그 명부를 은행연합회, 한국신용정보원, 전국 시···면에 송부하며,

그 기관들에서 10년 동안 누구나 명부를 열람·복사할 수 있다.

채무자가 명부에 등재되면 신용점수가 대폭 하락하는 것은 물론, 각종 금융거래가 제한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변제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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