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275530 판결
[부당이득금]〈사방시설이 적법하게 설치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공2024하,1164]
【판시사항】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법하게 사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토지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 절차를 거쳐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토지 소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2] 우면산 일대에 기습적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하자 갑 지방자치단체가 사방지를 지정·고시한 후 사방시설을 설치하였고, 그 후 을 등이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사방시설과 이를 관리하기 위한 CCTV 등이 설치된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하였는데, 을 등이 갑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사방시설의 설치를 통해 법률상 원인 없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갑 지방자치단체가 사방시설 설치에 앞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적법한 수용 또는 사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을 등에게 사방시설을 통해 토지를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사용한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해당 토지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 절차를 거쳐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주장의 인용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 또는 판결에서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았더라도 주장이 배척될 것이 분명한 경우, 판단누락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법하게 사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해당 토지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 절차를 거쳐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토지 소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적법한 수용 또는 사용 절차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획득한 이후에야 그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면할 뿐이다.
[2] 우면산 일대에 기습적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하자 갑 지방자치단체가 사방지를 지정·고시한 후 사방시설을 설치하였고, 그 후 을 등이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사방시설과 이를 관리하기 위한 CCTV 등이 설치된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하였는데, 을 등이 갑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사방시설의 설치를 통해 법률상 원인 없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사방시설은 2013. 8. 13. 법률 제12052호로 개정된 사방사업법이 시행되기 전에 준공되었으므로 위 사방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구 사방사업법(2013. 8. 13. 법률 제12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적용되는데, 구 사방사업법 제9조 제3항은 국가사방사업의 시행을 위해 사유지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위 사방시설 설치의 근거 규정이 될 수 없고, 그 결과 을 등도 구 사방사업법 제10조에 근거하여 손실보상을 구할 수 없으며, 갑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사유지에 대한 수용·사용 절차를 거쳐야만 사유지에 사방사업을 위한 인공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었는데, 갑 지방자치단체가 사방시설 설치에 앞서 토지보상법상의 적법한 수용 또는 사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을 등에게 사방시설을 통해 토지를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사용한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토지보상법에 따라 해당 토지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 절차를 거쳐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 설령 판결에서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것이 분명하다면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41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2] 민법 제741조, 구 사방사업법(2013. 8. 13. 법률 제12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제9조 제3항, 제10조(현행 제10조 제1항 참조), 구 사방사업법(2015. 2. 3. 법률 제13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 제2호, 제10조 제1항, 사방사업법 부칙(2013. 8. 1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 [3]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423조
【참조판례】
[3]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38658 판결(공2017상, 326)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윤)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서평 담당변호사 이재순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3. 8. 10. 선고 2023나364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심 판시 이 사건 토지가 속한 우면산 일대에 2011. 7.경 기습적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1. 12. 22. 이 사건 토지를 사방지로 지정·고시하고, 2012. 4.경 이 사건 토지 위에 구 사방사업법(2013. 8. 13. 법률 제12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사방시설을 설치하는 사방공사에 착수하여 2012. 12.경 준공하였다.
나. 위 사방공사 결과 이 사건 토지 위에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사방시설과 이를 관리하기 위한 CCTV 등(이하 ‘이 사건 사방시설’이라고 한다)이 설치되었다.
다. 원고들은 위와 같이 사방시설이 설치된 후인 2017. 8. 21.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사방시설의 설치를 통해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들이 공유하는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음을 이유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고 있다.
2. 구 사방사업법에 의한 손실보상과 관련된 주장에 관하여
가. 구 사방사업법 제10조에 따른 손실보상 가능성
1) 피고는 이 사건 사방시설이 구 사방사업법 제9조 제3항을 근거로 설치되었으므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결과 원고들로서는 구 사방사업법 제10조에서 정한 손실보상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 뿐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구 사방사업법 제10조는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구 사방사업법 제9조 제3항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으로 하여금 국가사방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방지 및 그 인근의 토지에 대하여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하거나 형질을 변경하거나 입목·죽·토석·떼 또는 풀을 채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을 뿐이고, 인공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구 사방사업법은 2013. 8. 13. 법률 제12052호로 개정되었는데(위와 같이 개정된 사방사업법을 이하 ‘개정 사방사업법’이라고 한다), 개정 사방사업법은 제9조 제3항 제2호에서 사방사업의 시행을 위해 사방지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하였고, 이로 인해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두었다(같은 법 제10조 제1항). 개정 사방사업법은 부칙(2013. 8. 13.)에 따라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인 2014. 2. 14.부터 시행되었다.
3) 이 사건 사방시설은 개정 사방사업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3. 12.경 준공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방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구 사방사업법이 적용된다. 앞서 본 것처럼 구 사방사업법 제9조 제3항은 국가사방사업의 시행을 위해 사유지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방시설 설치의 근거 규정이 될 수 없고, 그 결과 원고들도 이 사건 사방시설과 관련하여 구 사방사업법 제10조에 근거하여 손실보상을 구할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사방시설 설치의 근거 규정 및 부당이득반환의무
1) 이처럼 구 사방사업법 시행 당시에는 사방사업을 위해 사유지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다는 직접적인 근거 규정이 없었으므로, 피고로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사유지에 대한 수용·사용 절차를 거쳐야만 사유지에 사방사업을 위한 인공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었다(토지보상법 제4조 제2호 참조).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사방시설 설치에 앞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보상법상의 적법한 수용 또는 사용 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방시설을 통해 이 사건 토지를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사용한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이 사건에서와 같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법하게 사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보상법에 따라 해당 토지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 절차를 거쳐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토지 소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적법한 수용 또는 사용 절차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함으로써 그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획득한 이후에야 그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면할 뿐이다. 수용된 토지의 소유자가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다39441 판결은 이미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국유지로 편입된 하천부지에 관한 사건으로서, 피고가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채 사방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무단으로 점유를 개시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 주장과 같이 사방사업법과 손실보상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다른 법률에서 정한 안전조치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설치한 시설들이 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급경사지법’이라고 한다) 제17조 또는 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012. 2. 22. 법률 제11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재난안전법’이라고 한다) 제31조에서 정한 안전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위 시설들이 구 급경사지법 또는 구 재난안전법에 따라 원래 원고들이 설치할 의무를 부담했던 시설에 불과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급경사지법이나 구 재난안전법에서 정한 안전조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판단누락 주장에 관하여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 설령 판결에서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것이 분명하다면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38658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발생할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그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있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방시설을 이유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위 주장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그러나 원심이 구 급경사지법이나 구 재난안전법상 원고들이 부담하는 안전조치의무에 이 사건 사방시설을 설치할 의무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데에는 피고의 위 주장을 간접적으로 배척하는 판단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고, 설령 판단이 누락되었더라도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임이 분명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노태악 오경미(주심) 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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