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판례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254984 판결[임시대의원총회결의무효확인]

호사도요 2024. 9. 3. 08:54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254984 판결

[임시대의원총회결의무효확인]

〈사단법인인 피고가 정관에 근거규정이 없는데도 서면에 의한 결의로 임시대의원총회 결의를 갈음한 경우 그 결의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162]

 

【판시사항】

민법상 사단법인에서 법률이나 정관에 정함이 없는데도 소집·개최 절차 없이 서면만으로 총회 결의를 한 경우, 그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민법상 사단법인의 총회 결의는 민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민법 제75조 제1항). 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민법 제71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총회는 통지가 이루어진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민법 제72조). 이러한 민법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민법상 사단법인의 총회 결의는 소집·개최 절차가 이루어진 총회에 사원들이 참석하여 결의하는 것을 원칙적인 방법으로 한다고 보아야 한다. 총회의 소집·개최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목적사항을 서면통지하고 그에 대한 단순한 찬반투표만을 서면으로 받아 다수를 얻는 쪽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서면결의는 총회에 참석하여 목적사항을 적극적으로 토론하고 결의함으로써 사단법인 사무 운영에 자신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하는 사원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민법상 사단법인에서 법률이나 정관에 정함이 없는데도 소집·개최 절차 없이 서면만으로 총회 결의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1조, 제72조, 제75조 제1항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7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충정 담당변호사 박균제 외 1인)

【원고들 보조참가인】 원고들 보조참가인

【피고, 상고인】 사단법인 ○○○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권순익 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6. 14. 선고 2022나203035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원고들과 원고들 보조참가인은 피고의 회원들이다.

나. 피고는 2020년 임시대의원총회를 서면결의로 진행하기로 한 후, 2020. 12. 16.경 대의원들에게 피고 정관 제14조 제1항 단서의 “회장의 연임은 1회에 한한다.”라는 부분을 삭제하고 그 효력이 개정 제안 당시의 임원부터 발생하도록 하는 부칙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한 정관변경 안건에 대하여 2020. 12. 29.까지 서면결의서를 제출해 달라는 내용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다. 피고는 2020. 12. 29.경 대의원들로부터 제출받은 서면결의서에 따라 재적대의원 454명 중 찬성 449명, 반대 3명, 미회신 2명으로 위 정관변경을 찬성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라. 피고의 제7대, 제8대 회장으로 당선되어 회장직을 연임하였던 소외인은 2021. 6. 28. 대면 방식으로 개최된 피고의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단독 후보로 입후보하여 제9대 회장으로 당선되었다(이하 ‘이 사건 회장선출결의’라 한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정관에 정함이 없었는데도 서면결의만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는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이 사건 회장선출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로 변경된 정관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민법상 사단법인의 총회 결의는 민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민법 제75조 제1항). 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민법 제71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총회는 통지가 이루어진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민법 제72조). 이러한 민법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민법상 사단법인의 총회 결의는 소집·개최 절차가 이루어진 총회에 사원들이 참석하여 결의하는 것을 원칙적인 방법으로 한다고 보아야 한다. 총회의 소집·개최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목적사항을 서면통지하고 그에 대한 단순한 찬반투표만을 서면으로 받아 다수를 얻는 쪽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서면결의는 총회에 참석하여 목적사항을 적극적으로 토론하고 결의함으로써 사단법인 사무 운영에 자신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하는 사원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민법상 사단법인에서 법률이나 정관에 정함이 없는데도 소집·개최 절차 없이 서면만으로 총회 결의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피고 정관에는 소집·개최 없이 서면결의로써 총회 결의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는 총회의 소집과 개최 절차를 진행함이 없이 서면으로 결의가 이루어졌다.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는 회장 연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정관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는 결의로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 전에 피고 대의원총회 등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토의나 설명이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 이사회는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를 서면결의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하나,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 무렵 상당 기간 다수가 참석하는 총회 개최가 어려운 상황이었는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를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이처럼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를 총회의 소집·개최 절차 없이 서면결의로 진행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한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판단은 이러한 취지와 같다고 보이므로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민법상 사단법인 총회의 서면결의 허부와 효력, 피고 정관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한편 피고는 이 사건 회장선출결의로써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가 추인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이는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한 것으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상환 신숙희(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