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친족축소 개정안
친족은 혼인과 혈연을 기초로 해 상호간 관계를 가지는 사람이다.
친족에는 배우자, 혈족, 인척이 있지만,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만을 친족으로 한정한다.
혈족이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와 형제자매의 관계를 포함해 혈연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다.
반면 인척은 혼인에 의해 나와 관련된 사람을 말한다.
'생활법률과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납세제도와 제척기간 (0) | 2024.09.06 |
---|---|
사업자의 필요경비 (0) | 2024.09.05 |
기타소득의 종류 (0) | 2024.09.02 |
일반과세와 간이과세 (0) | 2024.09.02 |
가업상속(증여승계) 공제 기준 (0) | 2024.0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