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판례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다236211 판결[임대료]소송서류송달효

호사도요 2024. 9. 26. 08:52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다236211 판결

[임대료]

〈소송서류가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에게 모두 송달된 경우 송달의 효력을 따지는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490]

 

【판시사항】

당사자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등록사용자가 아니거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등의 진행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송서류를 본인에게 우편으로 송달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 소송서류가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에게 모두 송달된 경우, 송달의 효력을 따지는 기준 시점(=당사자 또는 그 소송대리인 중 먼저 도달한 것)

【판결요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서는 당사자가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등의 진행에 동의하였더라도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적 송달이나 통지를 소송대리인에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당사자가 등록사용자가 아니거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등의 진행에 동의한 바 없다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본인 고유의 소송수행권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소송서류를 본인에게 우편으로 송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소송서류가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에게 모두 송달되었다면 당사자 또는 그 소송대리인 중 먼저 도달한 것을 기준으로 송달의 효력을 따져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두9346 판결(공2000상, 418)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성 담당변호사 이관진)

【피고, 상고인】 유한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정재)

【원심판결】 광주지법 2024. 3. 27. 선고 2023나739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소송은 2022. 12. 20.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종료되었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22. 12. 20. 화해권고결정 확정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제1심법원은 2022. 12. 1.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023. 1. 15.까지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지체하면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 지급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

나. 제1심법원은 원고의 준비서면 등을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소전자문서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진행에 동의한 피고 소송대리인에게는 전자적 송달로, 이를 동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피고 본인에게는 우편송달로 각각 송달하여 왔는데, 위 화해권고결정도 같은 방법으로 원고와 피고의 각 소송대리인에게 전자적 송달로 발송함과 동시에 피고 본인에게 우편송달로 발송하였고, 2022. 12. 5. 피고에게, 2022. 12. 6.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2022. 12. 7.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각 송달되었다.

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2022. 12. 20. 17:04 제1심법원에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원고 소송대리인은 화해권고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화해권고결정의 송달은 변호사인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한 것이 적법하므로 피고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은 후 14일 이내에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적법하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제1심판단을 유지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민소전자문서법 제11조 제2항에서는 당사자가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등의 진행에 동의하였더라도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적 송달이나 통지를 소송대리인에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당사자가 등록사용자가 아니거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등의 진행에 동의한 바 없다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본인 고유의 소송수행권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소송서류를 본인에게 우편으로 송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니다(과세처분 이의신청 결정서의 송달에 관한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두9346 판결 참조). 그런데 이와 같이 소송서류가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에게 모두 송달되었다면 당사자 또는 그 소송대리인 중 먼저 도달한 것을 기준으로 송달의 효력을 따져야 한다.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본다. 피고가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제1심법원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진행에 동의하지 아니한 피고 본인에게 별도로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화해권고결정서를 송달한 것은 적법·유효하고, 피고 본인이 소송대리인보다 먼저 화해권고결정서를 송달받았다면 피고 본인이 송달받은 화해권고결정서를 기준으로 송달의 효력을 따져야 한다.

다. 따라서 피고 본인이 2022. 12. 5. 화해권고결정서를 먼저 송달받은 후 2주 내인 2022. 12. 19.까지 피고 본인 및 그 소송대리인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22. 12. 20. 00:00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소송은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이 화해권고결정이 이미 확정된 이후인 2022. 12. 20. 17:04 제출한 이의신청서는 효력이 없다.

라.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 본인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서 송달의 효력을 간과한 채 피고 소송대리인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서 송달만을 기준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한 다음, 피고에 대한 부분까지 심리·판단한 것은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원심이 소송서류 송달의 효력에 관하여 든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므1807 판결은 송달을 받을 사람이 처음부터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로 지정된 사안으로 본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한다.

4.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기로 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소송은 2022. 12. 20.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종료되었음을 선언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화해권고결정 확정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