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경제

성년후견제도

호사도요 2024. 10. 21. 12:22

성년후견제도

 

치매 부모님이 걱정된다면? 성년후견제도 고려해 봐야

 

언제나 건강할 것 같던 부모님에게 치매 증상이 발생하면 금융거래나 의료결정 등 중요한 사안에서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배우자나 자녀들이 대신 결정을 해주려고 하게 된다.

하지만 아무리 가족이라 하더라도 당사자를 대신해 법률행위를 하는 것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이런 경우 성년후견제도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성년후견제도란, 치매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오랜 기간 치매를 앓고 있어 스스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워지고 재산관리도

어려워지면, 배우자 또는 자녀가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어머니의 상태를 의료감정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한 후 자녀 중 1인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

할 수 있다.

후견인으로 선임된 자녀는 어머니의 거주지 결정, 의료행위 동의, 재산관리 등 업무를 적법하게 수행

할 수 있게 된다(성년후견).

 

또는, 어머니가 자신이 치매로 의사결정이 어려워질 것을 대비해 정신이 온전할 때 미리 신뢰할 만한 자녀를

지정하여 후견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등기함으로써, 추후 자녀들간 분쟁을 방지하고 스스로 후견 준비를 할 수도 있다

(임의후견).

 

후견인은 크게 재산관리신상보호에 관한 권한을 갖게 된다.

재산관리의 경우, 예를 들어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요양비를 위해 피후견인 소유 땅을 대신 매도하거나 예금,

보험금 등을 찾을 수 있다.

신상보호의 경우,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거주지, 치료기관, 치료방법 등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시설 격리나 중요한 수술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진행해야 한다.

 

후견제도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후견인 자격은 엄격하게 심사된 후 부여된다.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자,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및 그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은 후견인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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