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다206654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판시사항】
갑 등이 지상 연립주택 부분을 소유한 집합건물의 지하실에 을 등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지하실이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지하실은 집합건물의 지하층 전체로서 1층 전체와 같은 면적이고, 위 집합건물의 다른 주택부분 등과 구조상으로나 이용상 독립되어 있으며, 별도의 출입구가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지하실이 위 집합건물을 신축할 당시 건축법규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도 위 집합건물의 지상 연립주택 등과는 독립된 것으로서 이와 분리하여 구분소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215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호, 제4호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이엠 담당변호사 윤세라 외 3인)
【피고(선정당사자), 상고인】 피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승 담당변호사 홍인섭)
【피고, 상고인】 피고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승 담당변호사 홍인섭)
【원심판결】 인천지법 2023. 12. 13. 선고 2022나647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지하실이 지상 세대 구분소유자들인 원고들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는 공용부분으로서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가. 이 사건 집합건물의 신축에 관한 건축심의위원회 의결조서에 이 사건 지하실은 세대수로 산입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집합건물 신축 당시 건축법령에 따라 이 사건 지하층의 설치가 요구되었고, 이 사건 집합건물을 신축한 피고 2가 이 사건 지하실을 별개의 주거용 건물로 건축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건축된 다른 연립주택인 에이치(H)동의 지하층에 관하여도 이 사건 지하실과 마찬가지로 용도가 연립주택으로 표기된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이 존재하고, 등기부상 전유부분 등기가 되어 있으나, 관할 행정청에서 위 지하층을 ‘위반건축물’로 등재하였다.
라. 이 사건 지하실을 전유부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도 등 시설이 되어 있지 않고, 현재까지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거나 물이 차있는 등 전유부분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지하실은 신축 당시 가옥대장에 지하 1층의 연립주택 36평 3홉으로 등재되었고, 이후 집합건물대장상 지하 1층의 전유부분 120㎡인 연립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집합건물 등기부상 전유부분 120㎡인 지하실로 등재되어 있다. 이 사건 지하실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지하층 전체로서 1층 전체와 같은 면적이고, 이 사건 집합건물의 다른 주택부분 등과 구조상으로나 이용상 독립되어 있으며, 별도의 출입구가 존재한다.
2) 이 사건 지하실에 이 사건 집합건물 전체에 필요한 보일러, 물탱크, 기계실 등의 시설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3) 이 사건 지하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이 사건 집합건물 101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1981. 9. 10.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1981. 12. 30. 이루어졌고, 같은 날 이 사건 지하실과 이 사건 토지의 분할 전 토지 일부 공유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며, 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1983. 3. 2. 이걸하가 이 사건 지하실과 위 토지 공유지분을 경락받아 함께 소유하게 되었고, 1986. 8. 13.경 환지확정과 그에 따른 1992. 3. 23.경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 절차를 거쳐 이걸하는 현재와 같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지분을 소유하기에 이르렀다. 즉 이 사건 지하실은 처음부터 지상 전유부분과 별개의 건물로서 등기되었고, 그에 상응하는 대지 소유권도 별도로 유보되어 함께 양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이 사건 집합건물의 지상 연립주택 소유자들이 이 사건 지하실의 등기부상 소유자를 배제한 채 공동으로 이 사건 지하실을 사용하거나 관리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나.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지하실은 이 사건 집합건물을 신축할 당시 건축법규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도 이 사건 집합건물의 지상 연립주택 등과는 독립된 것으로서 이와 분리하여 구분소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대법원 1984. 2. 14. 선고 82다카1014 판결,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4다44675 판결 등 참조).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지하실이 지상 세대 구분소유자들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는 공용부분으로서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조치에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과 공용부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원고): 생략
[별 지] 선정자 명단(피고): 생략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이동원(주심) 김상환 신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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