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와 양도소득세 관계
올해 7월에 발표된 개정세법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을 낮추는 개정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특히 상속세의 경우, 세율 인하와 자녀공제 증가로 인해 내년부터 상속세 과세대상이 줄어들고 세부담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상속세 부담을 무조건 낮춘다던지 또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아 무신고하게 되는 경우, 추후 양도소득세
부담이 대폭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달에는 상속세 신고와 양도소득세 세부담 관계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또는 증여세를 적게 내는 경우 오히려 양도소득세가 더 나올 수 있다.”
상속 또는 증여 등 무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면 취득당시 실제취득가액 자체가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상속 및 증여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에 의해 신고한 가액으로 하게 되어 있고,
무신고한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동일 방법으로 결정한 가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 또는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낮은 가격으로 신고를 했다면 양도당시 취득가액이 낮아짐으로써 오히려 양도
소득세를 더 많이 내게 되는 결과가 발생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사망해 본인과 자녀가 기준시가 7억원인 상가를 상속받고 1년 후 12억원에 매매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상속당시 기준시가 7억원으로 상속세 신고를 했다면 상속세 부담은 적겠지만, 상속세로 신고한 7억원이 양도당시
취득가액으로 되어 결국 양도차익이 5억원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속세 신고시 감정평가금액 등 시세에 맞게 신고를 했다면, 상속세 부담은 늘어날지언정 양도소득세는 대폭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상속 및 증여가액을 높게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시가로 신고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절세하는 것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양도소득세보다 상속증여세가
더 많이 나오는 반대의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상속 또는 증여시, 추후 양도 했을 때를 가정해 상속·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서로 비교해서 종합적으로 판단
해야 합니다.
특히, 내년부터 상속공제중 인적공제인 자녀공제가 종전 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상향된다면 더더욱 상속세
과세대상 자체가 줄어들 것이고, 상속세부담도 대폭 줄어들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속세가 안 나온다고 상속세를 무신고한다든지 아니면 상속재산 평가금액을 낮춰 신고를 하게 되면 추후 양도소득세 부담이 더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할 것입니다.
물론 상속재산이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된다든지, 또는 8년자경 감면 등 감면대상이 된다면 무조건 상속재산평가금액을 높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상속재산이 적다하더라도 세무사 등 세무전문가와 충분히 상담을 한 후, 상속세 신고여부와 감정평가 등을 통해 상속재산평가액을 올릴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절세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상증법상 시가란 평가기간내 (유사)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등을 의미한다”
만약 시가로 신고하는 것이 절세하는 방법이라면 시가는 어떻게 산정할까?
'시가'는 임의로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증여세법상 인정되는 시가의 범위내 있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법에서 시가란
①평가기간내(증여세 : 증여일 전 6개월, 증여일후 3개월 이내, 상속세 :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성립된
매매사례가액
②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 감정가액의 평균액 (기준시가 10억원 이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하나의 감정기관
가액도 시가로 인정)
③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가기간밖에라도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평가기간을 제외)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로서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 등까지의 기간 중에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매매가액 등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할 수 있고, 상속ㆍ증여재산 그 자체에 매매가액등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가로 인정하는 매매사례가액뿐 외에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유사매매사례가액)도 시가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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