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미납 세금 확인)
(공통)
1)4월1일(지방세).4월3일(국세) 임대인의 미납 국세나 지방세 관련 정보를 열람.
2)임차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나 상가임대차. 계약전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계약후 입주전까지 동의없이 모든세무서와 시군구청에서 열람 신청이 가능.
3)임대인 동의 없는 미납세금 정보제공 후 해당 세무서와 시군구청 에서 관련사실을 임대인 에게 통보한다.
4)현장에서만 열람. 즉 교부나 복사, 촬영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국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관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등이다.
1)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면 세무서에 비치돼 있는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를 작성하고,
임대인의 신분증 사본과 신청인의 신분증을 첨부해 신청해야 한다.
(중개사는 임대인동의서 작성해서 보관요망)
2)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열람하는 경우라면 열람신청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첨부.(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3)신고기한까지 임대인이 신고한 국세 가운데 납부하지 않은 국세이면서,
신고기한부터 30일(종합소득세는 60일)이 지난 경우에만 열람이 가능하다.
(지방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이 포함된다.
1)임차인이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시군구청의 세무부서를 방문하면 된다.
(중개사는 임대인동의서 작성해서 보관요망)
또 임차인과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과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라면 법인의 직원도 열람 신청이
가능하다.
이 때 동거가족이라면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열람할 수 있다.
반면 법인 직원이라면 위임장과 재직증명서를 추가로 제시해야만 한다.
임대인 세금 납부여부 조회 동의서
동의자(임대인)성명 | 0 0 0 |
주민등록번호 | 000000-1****** |
전화번호 | |
입주 대상물 (전세 / 월세)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000-000번지 0층 000호 보증금: 만원 |
임차 예정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임차 예정자 000는 상기 임대인의 개인정보를 세금 체납조회 외 사용하지 않는다. |
상기 임대인 000는 임차 예정자 000에게 임대인의 미 납부 국세나 지방세 관련 정보를
열람 할수 있도록 동의 하면서 신분증 사본을 첨부 함니다.
2023년 0월 00일
임대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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