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과판례

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2다277188 판결[ 부당이득반환 ]

호사도요 2025. 10. 24. 08:39

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2다277188 판결

[ 부당이득반환 ]

〈피해자가 기망을 당하여 송금한 금원에 대하여 계좌명의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사건〉[공2025하,1412]

 

【판시사항】

[1]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하면서 그 금전이 편취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갑이 을에게 속아 병이 실제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을 병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하고 주식매수대금 명목의 금원을 병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을에게 기망당한 사실을 알고 갑이 병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병이 ‘위 금원은 을에게 미술작품을 판매하여 판매대금으로 송금받은 것이거나, 을이 갑으로부터 받을 수당을 병 명의 계좌로 이체할 것이니 을이 지정한 계좌로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송금받은 것’이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병이 을이 지정한 계좌로 다시 송금한 금원에 대하여는 병이 실질적으로 이익의 귀속자가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부분에 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지 않으나, 갑이 병에게 송금한 금원 중 미술작품 매매대금으로 변제된 금원에 대하여는 병에게 그것이 편취된 돈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심리하여 법률상 원인의 존부에 관하여 판단했어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보고 병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공평과 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하면서 그 금전이 편취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갑이 을에게 속아 병이 실제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을 병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하고 주식매수대금 명목의 금원을 병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을에게 기망당한 사실을 알고 갑이 병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병이 ‘위 금원은 을에게 미술작품을 판매하여 판매대금으로 송금받은 것이거나, 을이 갑으로부터 받을 수당을 병 명의 계좌로 이체할 것이니 을이 지정한 계좌로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송금받은 것’이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병이 을이 지정한 계좌로 다시 송금한 금원에 대하여는 병이 실질적으로 이익의 귀속자가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부분에 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지 않으나, 을이 피해자인 갑을 기망하여 갑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다음 그중 일부를 자신의 병에 대한 미술작품 대금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을과 병 사이에 미술작품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그 매매대금 액수가 얼마인지, 갑이 병에게 송금한 금원 중 미술작품 매매대금으로 변제된 금원이 얼마인지 등을 심리한 다음, 그 금원에 대하여는 병에게 그것이 편취된 돈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심리하여 법률상 원인의 존부에 관하여 판단했어야 하는데도, 이에 관한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병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41조 [2] 민법 제74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53733, 53740 판결(공2008상, 510)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4246 판결(공2012상, 261)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32557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홍이표 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세화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2. 9. 6. 선고 2022나183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 1은 피고가 실제로는 보유하지 않고 있는 원심 판시 주식을 마치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그 주식의 매수를 권유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 1에게 속아 위 주식을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한 후 주식매수대금 명목으로 피고 명의 계좌로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20. 6. 12.부터 2020. 11. 5.까지 소외 1의 요청에 따라 소외 2(소외 1의 아들) 등 명의 계좌로 합계 1억 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으로 1억 5,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피고는 ‘위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없어서 위와 같은 주식매매계약에 대해 알지 못하고, 위 돈은 2019년경 소외 1에게 미술작품 총 5점을 판매대금 합계 1억 2,000만 원에 판매하고 판매대금으로 송금받은 것이거나, 소외 1이 계좌압류를 이유로 원고가 자신에게 지급할 수당을 피고 명의 계좌로 이체할 것이니 이를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보내줄 것을 요청하여 이를 송금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2. 피고가 소외 1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한 1억 원 부분(원고의 상고이유 관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소외 1이 지정한 계좌로 다시 송금한 1억 원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가 실질적으로 이익의 귀속자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당이득반환에서의 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나머지 5,000만 원 부분(피고의 상고이유 관련)

가.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공평과 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하면서 그 금전이 편취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53733, 53740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4246 판결,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3255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소외 1이 피해자인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편취한 다음 그중 일부를 자신의 피고에 대한 미술작품 대금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소외 1과 피고 사이에 미술작품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그 매매대금 액수가 얼마인지,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금원 중 미술작품 매매대금으로 변제된 금원이 얼마인지 등을 심리한 다음, 그 금원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그것이 편취된 돈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심리하여 법률상 원인의 존부에 관하여 판단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에 관한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송금은 피고에 대한 급부로 평가될 뿐이므로 앞서 본 법리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5,0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당이득반환에서의 법률상 원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오경미 엄상필 박영재(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