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투기지역이란?
투기지역은 소득세법상 개념입니다. 부동산소유권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이때 양도차익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기준가격을 실거래가로 하도록 강제된 지역이 투기지역입니다.
즉, 양도소득세를 많이 물려 투기를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지정되는 것입니다.
2.투기지역 지정기준?
- 가)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이하 이항에서 "직전월"이라 한다)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00분의130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다음 각목 의 1에 해당하는 지역
- ①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2월간의 월평균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주택매매가격상 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
- ②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연평균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년간의 연평균 전국 주택매매 가격상승률 보다 높은 지역
- 나)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분기(이하 이항에서 "직전분기"라 한다)의 지가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00분의 130 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
- ① 직전분기의 지가상승률이 전국지가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
- ② 직전분기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연평균 지가상승률이 직전분기부터 소급하여 3년간의 연평균 전국지가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 다) 추가 요건
- ①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 ②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3. 투기지역 지정효과
- 가) 부동산 양도시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과세
- 나) 필요시 탄력세율(기본세율 ±15%p범위내)을 적용하여 중과세
4. 투기지역 지정현황
주택투기지역은 국민은행이 매달 발표하는 집값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넘는 동시에, 전국 집값 상승률(또는 전국 2개월 평균 집값 상승률)의 1.3배를 넘으면 지정대상이 된다.
토지투기지역
5.투기지역 지정현황
토지투기지역은 분기마다 발표되는 땅값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 률(분기)의 1.3배를 넘는 동시에, 전국 땅값 상승률(분기)의 1.3배를 넘거나 최근 3년간 전국 평균 땅값 상승률을 넘는 곳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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