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

상속세줄이기...

호사도요 2008. 12. 26. 21:45

상속세 줄이기 10계명

 

1. 병환이 위중할 때는 재산을 처분하지 마라.

처분된 재산도 상속 재산에 포함되는 것은 물론 공시 가격이 아니라

매매 가격으로 상속 재산의 가치가 평가된다.따라서 세 금 내는 데 무척이나 불리해진다. 

 

2. 빚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두라.

그래야 빚을 상속 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특히 빚이 상속 재산보다 많을 때는 아예 상속을 포기하면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3. 대출을 새로 받아라.

돌아가시기 전에 2억 원 미만의 대출을 받으면 사용처를 증명하지 않아도 상속 재산에서

채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상 속세 과세 표준이 3억 원인 사람이라면 세금을 4천만 원이나 줄일 수 있다. 

 

4. 보험료는 자녀들이 불입하라.

부모님이 불입하다 돌아가시면 보험금 수령액 전액이 상속 재산에 합산된다.

그러나 자녀들이 불입하면 합산되지 않기 때문 에 세금이 나오지 않는다. 

 

5. 병원비나 공과금은 돌아가신 후 상속 재산으로 지불하라.

그래야 상속 재산에서 공제받거나 아니면 아예 채무나 공과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 재산으로 지 불하면 상속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결과가 된다. 

 

6. 배우자나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라.

상속 재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도 줄어든다. 

 

7. 상속 재산이 많을 경우 묻지마 채권을 사라.

묻지마 채권을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경우 일체의 자금 출처 조사가 면제될 뿐 아니라

상속, 증여세도 100% 면제된다. 

 

8. 배우자 상속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라.

배우자 명의의 상속 재산이 많아지면 기본적으로 공제해 주는 5억 원 이외에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9. 해외 영주권자는 비거주자 신분을 유지하라.

비거주자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돌아가실 경우 해외에 있는 재산은 상속 재산에 합산되지 않는다. 

 

10. 항상 전문가와 상담하라.

상속이 개시되고 나서야 대책을 세우면 이미 어떻게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미리 대책을 세우고 지식을 쌓아라.//


'부동산세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09부동산세제  (0) 2009.01.07
새해부터달라지는세금  (0) 2009.01.05
세금-2  (0) 2008.12.21
2009달라지는세금-1  (0) 2008.12.21
세금종류와용어  (0) 200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