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

새해부터달라지는세금

호사도요 2009. 1. 5. 10:48

새해(2009년1월)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세금

 

▲ 1세대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확대 - 현행 6억원에서 9억원

    (양 도당시 실거래가격기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중과 완화 -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간 한시적

  으로 양도하거나 새로 취득하는 주택(2년이상 보유)에 대한 양도세세율이

   2주택자의 경우는 현행 50%에서 6~35%(2010년 6~33%), 3주택이상은

   현행 60%에서 45%로 낮아진다.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지금처럼 배제된다.  

▲종합부동산세 -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3억 원의 기초공제를 허용하여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인별 6억원)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제도(20~40%)와 60세 이상 고령자 세액공제(10~30%)를 신설해 세부담을

  덜어준다. 과세방식도 세대별 합산과세에서 인별과세 방식으로 전환하고

  세부담 상한을 300%에서 150%로 축소한다.  

▲종합소득 공제액 인상 = 종합소득 기본공제액이 1인당 연간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된다.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도 연 500만 원에서

  700만원으로 높인다.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는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교생의 경우1인당 연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대학생에게는

  연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인상된다.

▲8년자경농지 양도세감면확대 - 기존의 양도세 감면한도액을 1년간

  1억에서 2억으로 한도 확대, 5년간 1억에서 3억으로 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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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제목 내년 신규 취득한 다주택, 언제 양도하든 세금 감면
담당자 총괄운영자        
첨부자료

hwp보도자료  

내년 신규 취득한 다주택, 언제 양도하든 세금 감면

[양도세 완화] 과표 1억원 2주택 양도세 5000만원→1986만원

 

지난 5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세 중과세율이 한시적으로 완화돼, 내년 초부터 2010년말까지 구입한 주택은

언제 팔더라도 완화된 세율이 적용된다.

 

또 내년부터 양도세 과세표준과 세율이 납세자의 부담을 더는 쪽으로 개편돼 내년

추가로 집을 장만한 2주택자가 2010년 이후에 신규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 부담이

5000만원에서 1986만원으로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우선 현행 양도세는 과세표준 및 세율을 종합소득세와 일치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저구간 및 최저세율은 1000만원 이하에 9%가 적용되지만, 내년부터는 1200만원

이하에 6%가 적용된다.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과표기간 조정 및 세율 인하와 함께 1세대 다주택자

에 대한 양도세 부담도 낮아진다. 다만 내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가지 양도하거나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하기로 했다.

 

원래 양도세 중과에 따라 1세대 2주택자는 둘중 하나를 양도할 경우 50%의 세율이 붙고, 1세대 3주택자는 셋중 하나를 양도하면 60%의 고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특례기간을 두어

1세대 2주택자는 일반세율(2009년 6~35%, 2010년 6~33%)이 붙고,

1세대 3주택자는 45%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특례기간이 시작하기 전보유하고 있는 기존주택(2008.12.31일 이전 보유주택)은 2009.1.1일~2010.12.31일 기간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완화된 세율이 적용되며, 특례기간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양도시점에 관계없이

완화된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집을 팔 계획이 있는 다주택자나 추가로 집을 살 계획이 있는 1주택자는 내년에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것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1세대3주택자가 특례기간 중 집을 모두 팔 경우를 가정한다면, 첫번째 양도주택에는 45%의 세율이, 두번째 양도주택에는 일반세율이 적용되고, 마지막

1주택은 보유 및 거주요건이 갖춰지면 비과세된다.

 

1주택자가 특례기간 중 전세 놓을 목적으로 추가로 집을 장만해 2011년 이후

해당 신규주택을 팔 경우에도 양도세가 50% 중과되지 않고 6~33%의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만약 이 경우 양도세 과세표준이 1억원이라면 당초 5000만원 내야할 세금이

(1200만원*6%)+(3400만원*15%)+(4200만원*24%)+(1200만원*33%)=1986

만원으로 줄어든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2-2150-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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