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2009년1월)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세금
▲ 1세대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확대 - 현행 6억원에서 9억원
(양 도당시 실거래가격기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중과 완화 -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간 한시적
으로 양도하거나 새로 취득하는 주택(2년이상 보유)에 대한 양도세세율이
2주택자의 경우는 현행 50%에서 6~35%(2010년 6~33%), 3주택이상은
현행 60%에서 45%로 낮아진다.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지금처럼 배제된다.
▲종합부동산세 -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3억 원의 기초공제를 허용하여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인별 6억원)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제도(20~40%)와 60세 이상 고령자 세액공제(10~30%)를 신설해 세부담을
덜어준다. 과세방식도 세대별 합산과세에서 인별과세 방식으로 전환하고
세부담 상한을 300%에서 150%로 축소한다.
▲종합소득 공제액 인상 = 종합소득 기본공제액이 1인당 연간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된다.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도 연 500만 원에서
700만원으로 높인다.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는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교생의 경우1인당 연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대학생에게는
연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인상된다.
▲8년자경농지 양도세감면확대 - 기존의 양도세 감면한도액을 1년간
1억에서 2억으로 한도 확대, 5년간 1억에서 3억으로 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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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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