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부

재개발과재건축의차이점

호사도요 2009. 2. 13. 18:10

재건축 VS 재개발의차이점


재건축과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가장 흔히 오해할 수 있는 것으로 재개발과의 혼동을 들 수 있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재건축과 재개발을 같은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러나 이 둘은 엄연히 법 적용은 물론 성격이나 절차면에서도 크게 다르다.

먼저 재개발은 '도시재개발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전반적으로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에

도로나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물론 신규 주택을 신축함으로써 도시 경관을

재정비하는 사업이다.

반면 재건축은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된 재건축 대상 주택에 해당하는 노후·불량주택의 소유자들이

조합을 결성해 새로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추진한다는 점에서

재개발과 다르다. 결국 재건축이 민간이 주도하는 주택사업이라면, 재개발은 공공사업의 성격이 짙다.

따라서 세입자에 대한 보상의무도 재개발 사업에만 한정된다.

한편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의 법적 근거가 되는 '도시 재개발법'과 '주택 건설 촉진법'은 2002년 7월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으로 통합돼 시행된다.

이 경우 현재 민간주도로 이루어지는 재건축 사업의 일부 절차가 관(官)주도로 이루어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재건축 사업이 지금처럼 활성화 되지 않고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힌다.

구분 재건축 재개발
목적 노후·불량주택 정비 무허가·불량주택 및 공공시설 정비
특징 거주민의 주거안전도모 및 주거수준 향상 도시기능회복 및 정비를 위한 공공사업적 성격
성격 소유자 자발적 추진이 원칙(민간주택사업) 도시계획사업의 일종 (공공성, 토지수용)
사업주체 조합 및 주택건설등록업자 토지 및 건물소유자 조합,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토지공사·지방공사, 제3개발자
주민동의율 각 건물별 주민 2/3이상, 전체주민 4/5이상 토지, 건물소유자의 2/3이상
안전진단 필요(시장 등에 신청 불필요
세입자 당사자간 임대차계약에 의거 처리 영구임대주택 건립이나 주거대책비 제공 중 택일
근거법률 주택건설촉진법 도시재개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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