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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책임재산 중 특정한 물건을 가지고 채권의 담보에 충당하여 채무자의 채무불이행(債務不履行)이 있게 되면 그 교환가치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辨濟)를 받기 위한 권리이다. 담보물권은 제한물권(制限物權)이며, 타인의 물건에 대하여만 성립하는 타물권(他物權)이라는 점에서는 용익물권(用益物權)과 같으나, 담보물권은 물건의 교환가치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가치권(價値權)이라는 점에서 용익물권이 사용가치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이용권인 것과 다르다. 특별법상 상사질권(商事質權), 상사유치권(商事留置權), 우선특권(優先特權), 가등기담보권(假登記擔保權) 등이 있으며, 관습법상 양도담보(讓渡擔保) 등이 있다. 유치권·법정질권·법정저당권·우선특권 등은 법률의 규정으로 발생하는 법정담보물권이며, 질권·저당권, 가등기담보권·양도담보 등은 당사자의 약정으로 발생하는 약정담보물권이다. 그리고 환매(還買), 재매매(再賣買)의 예약, 대물변제(代物辨濟)의 예약은 채권적 수단이지만 담보물권과 유사한 기능을 한다.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소멸하며, 피담보채권이 존재하는 한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부종성(附從性), 둘째, 피담보채권에 따라서 이전되고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될 수 없다는 수반성(隨伴性), 셋째, 피담보채권 전액을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미친다는 불가분성, 넷째, 담보목적물의 멸실·훼손·공용징수(公用徵收) 등으로 채무자가 받게 될 금전 기타의 물건에도 미친다는 물상대위성(物上代位性) 등의 공통적 특질을 가진다. 담보물권은 우선변제적 효력, 유치적 효력 등을 내용으로 하지만, 그 효력은 담보물권에 따라 다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