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

일시적2주택자비과세

호사도요 2009. 2. 18. 10:25

           ***일시적 2주택자 종전 집 2년이내 양도땐 비과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새 주택을 취득(자가 건설 취득 포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지난해 11월 28일자로 중복보유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었는데, 개정 당시 중복보유기간이 이미 1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된다.

아래에서 대표적 사례(고가주택이 아님을 가정)를 통해 개정내용의 적용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갑 씨는 지난 2005년 5월에 취득한 A아파트를 보유하다가 2009년 2월 28일 B아파트를 취득한 경우로 2011년 2월 28일까지만 기존의 A아파트를 매매한다면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므로 비과세요건에 해당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둘째, 을 씨는 지난 2005년 11월에 취득한 C빌라 한 채를 보유하다가 새로 D아파트를 2007년 9월 25일에 취득한 경우로 지난해 법 개정일 현재 중복보유기간이 이미 1년을 초과한 상태이다.

하지만 개정된 내용에서는 중복보유기간이 이미 1년을 초과한 주택에 대해서도 개정된 내용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는 9월 25일까지만 종전 C빌라를 매매한다면 첫 번째 사례처럼 비과세가 가능하다.

셋째, 병 씨는 지난 2006년 5월 20일에 E단독주택을 한 채 구입하여 거주해오다가 2008년 12월 10일에 F아파트 한 채를 장만했다.

이 경우 새 F아파트 취득 당시 기존 E단독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 아니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비과세 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즉 위의 경우도 기존 E단독주택을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 되는 2009년 5월 20일부터 F아파트 취득 후 2년 내인 2010년 12월 10일까지만 매매한다면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된다.

넷째, 정 씨는 2006년 1월 15일에 G일반주택 한 채를 보유하다가 2007년 1월에 H아파트를 하나 분양받았다. 이 아파트는 2009년 2월 10일에 잔금을 납입하고 입주할 예정이다.

이 경우 현재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지는 2년이 경과되었으나 이는 잔금을 납부하고 등기가 넘어오기 전까지는 권리이지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중복보유기간 계산은 부동산이 되는 시점 즉, 잔금을 납부(잔금납부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 등기 접수일)한 시점부터 계산하게 된다.

따라서 2009년 2월부터 2년 내에 일반주택을 매매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말하는 새로운 주택의 취득이라 함은 매매에 의한 유상 취득뿐만 아니라 상속·증여에 의한 무상취득도 포함된다.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별도세대원으로부터의 상속·증여에 의한 취득만 위 일시적 2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부동산세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분양.신규분양아파트양도세면제  (0) 2009.02.18
수도권外새집양도세않낸다  (0) 2009.02.18
부재지주중과세  (0) 2009.02.13
2009종부세  (0) 2009.02.13
취.등록세50%감면  (0) 2009.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