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1) 종부세 과세방식 세대별 합산에서 개인별 합산으로 변경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주택분 및 종합합산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방식을 세대별 합산방식에서 개인별
합산방식으로 변경하였다.
2) 종부세 과세기준 금액의 상향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과세기준금액이 "세대별 합산금액 공시가격 6억원"에서 "개인별 합산금액 공시가격 6억원"으로,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는 "세대별 합산금액 공시가격 3억원"에서 "개인별 합산 공시가격 5억원"으로,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는 "40억원"에서 "80억원"으로 상향되었다.
3) 1세대1주택자는 3억원 기초공제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분 합산금액에서 3억원의 기초공제를 해준다.
따라서 1세대1주택자의 주택분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은 사실상 9억원이 되었다.
4) 과세표준의 구간 및 세율 변경
과세표준(개인별 부동산종류별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주택은 6억원(1세대1주택자는 9억원), 종합합산대상 토지는 5억원,
별도합산대상토지는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 동향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60%~10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 구간이 변경되고, 세율이 아래와 표와 같이 전반적으로 인하되었다.
별도합산대상토지의 경우 과세표준이 종전 160억원, 960억원을 구간으로 0.6%, 1%, 1.6% 초과누진세율에서 200억원,
400억원을 구간으로 하여 0.5%, 0.6%, 0.7%로 인하되었다.
참고로 2009년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의 70%, 2010년분은 75%로 정하고 있다.
5) 1세대1주택자에 대한 고령자 세액공제 신설 (장기보유세액공제와 중복적용 가능)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1주택자의 공제액은 다음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6)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세액공제 신설(고령자세액공제와 중복적용 가능)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산출세액에 보유기간별 다음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7) 세부담 상한율 인하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 상한은 직전년도 해당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총세액의 300% 한도에서
150% 한도로 낮추었다.
8) 혼인 및 동거봉양으로 1세대2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계속 1세대1주택으로 인정되는 유예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였다.
9) 종부세 합산과세대상에서 배제되는 지방소재 1주택은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공시가격이 가장 큰 주택을
말한다.
10)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합산배제되는 건설임대주택 중 미임대주택의 범위를 2년 이내 미임대주택으로 확대하였다.
11) 주택건설업자(시공사)가 주택신축판매업자(시행사)로부터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미분양주택 취득시 종부세 합산배제된다.
12) 종부세 합산배제대상 매입임대주택의 범위(비수도권의 경우 임대호수를 5호에서 1호로, 면적을 85㎡에서 149㎡로,
의무임대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였다.
13) 분납기간을 연장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게 되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분야]
1)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조정과 세율 변동 없음
과세표준의 대폭변경 및 세율인하 개정안은 폐기되었으므로, 종전과 동일하다.
2)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가업상속대상인 피상속인이 사업영위기간 15년이상 가업을 영위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가업상속재산가액의 20% 상당액
(30억원 한도)을 공제해주던 것을, 가업상속재산가액의 40% 상당액에 대해 사업영위기간 10년 이상일 때 60억원,
15년 이상 영위시 80억원, 20년 이상 영위시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동거주택 상속공제제도 도입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1세대1주택에 대해 5억원 한도 내에서
주택 가액의 40% 상당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하였다.
4)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기한을 말일 기준으로 변경
상속세 신고기한을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월 이내(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월 이내)로 변경하였다.
5) 지급명세서 미제출 등에 대한 가산세 신설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때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누락하여 제출하거나 제축한 지급명세서 등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 금액의 2% 또는 0.02%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징수할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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