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의 용도구분***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 · 도시자는 다음의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용도지역 |
지정목적 |
도시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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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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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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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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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지역의 지정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다음의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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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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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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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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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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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관리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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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관리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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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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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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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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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지역의 세분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용도지역을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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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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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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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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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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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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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거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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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상업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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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업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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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상업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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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상업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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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공업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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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업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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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업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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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녹지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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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녹지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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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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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지역별 건폐율 ·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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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이하 |
500% 이하 |
10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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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이하 |
150%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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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이하 |
200%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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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이하 |
250%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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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이하 |
300%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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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이하 |
500%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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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이하 |
90% 이하 |
1,500% 이하 |
1,500%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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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이하 |
1,300%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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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이하 |
1,100%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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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이하 |
900%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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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이하 |
400% 이하 |
300%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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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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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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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이하 |
20% 이하 |
100% 이하 |
80%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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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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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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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이하 |
20% 이하 |
100% 이하 |
80%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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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이하 |
100%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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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이하 |
80%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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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이하 |
80% 이하 |
- 자연녹지 지역에 관한 정리
- 1. 자연녹지라고 해서 모두 개발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녹지는 장차 도시개발이 확대됨에 따라 단계적으로 개발될 유보지적 성격도 있고,
도시지역의 자연경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개발 가능성이 없는 녹지 지역도 있습니다.
2. 긍정적인 면으로 도시지역이 확장된다면, 자연녹지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도 있지만, 변경여부는 해당지자체만 알 수 있으므로 투자시에는 최악의 시나리오 까지도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개발가능성이 없는 자연녹지 지역이라면 투자금이 장기간 묶이게 됩니다.
3. 자연녹지는 건폐율 20% 용적율 100% 이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한 범위 내에서 개발 가능하지만, 또한 지자체마다 경사 몇% 이상, 고도 몇 미터 이상, 임목도(나무가 얼마나 있는지) 몇 % 이상은 개발행위를 금하고 있기도 합니다.
4. 따라서 자연녹지라고 해도 현지 지형을 살펴야 하고, 지자체 조례를 검토해 봐야 하고, 개발 가능지라고 해도 도시 확산의 속도에 비추어 일정 기간내 개발될 잠재력이 있는지 평가해 봐야 합니다.
5. 또한 자연녹지지역은 건폐율/용적률도 타 용도지역에 비해 적으면서도, 건축시 제한사항도 많으므로
투자목적을 정확히 정하고, 건축이 목적인 경우에는 해당지자체에 문의하여 해당 업종의 건축과 영업이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6. 따라서 도로여건, 기존 도심과의 연계성, 주변여건등을 고려하여 1차적으로 판단후, 해당지역이 인구가 증가하거나 새로운 도시계획의 수립으로 도시지역이 팽창하는 지역인가 철저하게 분석하고 판단해 보아야 할것 입니다. 실제로 도시계획이 잡혀있어도 개발의 진행은 수년간 정체되는 사례도 있으니 유의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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