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뉴타운.재정비.균형발전.....

호사도요 2009. 3. 7. 10:22

    뉴타운지구, 균형발전촉진지구,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은?




* 재정비촉진지구의 면적기준: 주거지형의 경우 50만㎡ 이상, 중심지형의 20만㎡ 이상인 경우 지구지정이 가능,

   그 외 일정규모 이하는 대통령령에 따라 그 면적의 1/2까지 완화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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