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도소득세 일반세율 인하(종합소득세와 일치)
소득 구간 |
2009년 |
2010년 | ||
적용세율 |
누진공제액 |
적용세율 |
누진공제액 | |
1,200만원 이하 |
6% |
|
6% |
|
4,600만원 이하 |
16% |
1,200,000원 |
15% |
1,080,000원 |
8,800만원 이하 |
25% |
5,340,000원 |
24% |
5,220,000원 |
8,800만원 초과 |
35% |
14,140,000원 |
33% |
13,140,000원 |
2. 다주택자 중과제도 한시적 완화(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배제)
1) 2008.12.31 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2009.1.1 ~ 2010.12.31’(2년)까지 양도
➀ 1세대 2주택자 : 일반세율
➁ 1세대 3주택 이상 : 45%
2) 2009.1.1 ~ 2010.12.31(2년간) 취득한 주택을 2011.1.1이후 양도
➀ 1세대 2주택자 : 일반세율
➁ 1세대 3주택 이상 : 45%
3) 단기양도시 적용세율
➀ 1세대 2주택자 - 1년미만(50%) , 1년이상 2년미만(40%)
➁ 1세대 3주택 이상자 - 1년미만(50%) , 1년이상 2년미만(45%)
4) 적용시기
2009.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1세대 2주택 중과의 가액 기준 완화(08.10.7이후 양도분부터)
지방광역시(인천을 제외) 소재 주택 :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경우는 주택수에서 제외(중과배제)
* (1주택 + 1조합원입주권) ,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 판정시에는 종전과 동일하므로 지방광역시 소재(군지역 제외) 주택도 기준시가에 관계없이 모두 주택수에 포함됨
4.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09.1.1이후 양도분부터)
일반적인 경우 |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 ||
보유기간 |
공제율 |
보유기간 |
공제율 |
3년 이상 ~ 4년 미만 |
10% |
3년 이상 ~ 4년 미만 |
24% |
4년 이상 ~ 5년 미만 |
12% |
4년 이상 ~ 5년 미만 |
32% |
5년 이상 ~ 6년 미만 |
15% |
5년 이상 ~ 6년 미만 |
40% |
6년 이상 ~ 7년 미만 |
18% |
6년 이상 ~ 7년 미만 |
48% |
7년 이상 ~ 8년 미만 |
21% |
7년 이상 ~ 8년 미만 |
56% |
8년 이상 ~ 9년 미만 |
24% |
8년 이상 ~ 9년 미만 |
64%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7% |
9년 이상 ~ 10년 미만 |
72% |
10년 이상 |
30% |
10년 이상 |
80% |
5. 양도소득세 분납기한 연장
1) 납부기한 경과후 2개월내 분납
2) 2009.1.1이후 최초로 신고,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 2008.11월, 12월 양도자 중 예정신고기한 도래전에 신고, 납부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
6.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기준조정(08.10.7이후 양도분부터)
실지거래가액 6억 초과에서 9억 초과로 변경
7.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연장(08.11.28이후 양도분부터)
1)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2년)
2) 입주권 소유 2주택 및 입주권 양도시에도 동일(실수요목적, 대체취득 : 2년)
3)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 취득시 중복보유 허용(2년) - 2008.7.24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취득기간 : 2008.6.11 ~ 2008.11.27까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
* 대상 미분양주택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08.6.10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
* 예정, 확정신고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미분양주택 확인서 사본 및 미분양주택 매입시의 매매계약서 사본 제출
8.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개선(08.1.1이후 양도분부터)
1) 8년이상 재촌자경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경우(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제외)
2) 공익사업용 수용토지 요건 완화
➀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말 이전
➁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9. 중과배제 임대주택 요건 완화
1) 중과배제되는 매입임대주택 요건(임대사업자등록한 자에 한함)
➀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주택
➁ 1호이상, 7년이상임대, 149㎡이하, 취득공시가격 3억원 이하일 것
2) 적용시기
2008.10.7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비수도권 미분양매입임대주택은 2008.7.24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비수도권 미분양매입임대주택 요건
➀ 미분양주택(2008.6.11 ~ 2009.6.30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
➁ 대지면적 298㎡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주택이 큰 겸용주택은 전부,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 면적 포함, 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이 149㎡ 이하일 것
➂ 5년 이상 임대
➃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➄ 같은 시.군에서 5호 이상일 것
➅ 미분양주택 확인서 사본 및 미분양주택 매입 시의 매매계약서 사본 제출
10.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한도 확대
1) 과세기간별 8년자경농지 감면의 경우 연간 2억원(5년간 3억원)
2) 2008.1.1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1. 지방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신설
1) 2008.11.3 ~ 2010.12.31 기간 중 취득하는 지방미분양주택 양도시 과세특례
(2010.12.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포함)
2)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적용, 단기양도하도 일반세율 적용함.
3) 2009.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2008.11.3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적용)
* 지방 미분양주택
➀ 미분양주택 소재지 : 수도권 밖의 지역
➁ 특례대상 미분양주택 범위
- 2008.11.3 현재 준공여부에 관계없이 미분양 상태인 주택
- 2008.11.3 현재 사업승인을 얻었거나 사업승인을 신청한 자가 분양하는 주택
➂ 미분양주택수 :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수에 제한 없음
➃ 미분양주택 양도시기 : 제한없음
12. 비수도권 소재 주택에 대한 과세특례(08.11.28이후 양도분부터)
1)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 등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 소재 1주택 소유시 일반주택만으로 비과세 판정함.
-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도지역
- 비수도권소재 주택의 요건(가액.규모 제한 없음, 기존주택과 다른 수도권 밖의 시.군에 소재 - 2008.11.28 전에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지방주택도 적용)
2) 비수도권소재 주택 1세대 2주택 중과 제외(조합원입주권을 포함한 2주택 중과도 제외됨)
13. 농어촌주택 및 고향주택에 대한 양도세과세특례
1) 1세대1주택자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기존주택 양도시 1주택자로 보아 요건 충족시 양도세 비과세함
➀ 농어촌주택 취득기간(2003.1.1 ~ 2011.12.31)
➁ 농어촌주택 취득가액(2억원 이하)
➂ 읍.면 지역소재 주택(단, 수도권. 도시지역소재 주택 제외),
대지 200평, 건물 45평이내(공동주택 35평 이내일 것)
2) 고향주택에 대하여도 농어촌주택과 동일하게 과세특례 허용
➀ 취득기간(2009.1.1 ~ 2011.12.31)
➁ 취득가액(2억원 이하)
➂ 주택면적(대지200㎡ 건물 150㎡, 공동주택 116㎡)
➃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지 소재지로서 10년이상 거주사실이 있는 시
➄ 수도권 제외한 취득당시 인구 20만명 이하의 시
3) 2009.1.1 이후 최초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함.
14. 양도소득세 감면율 축소(10.1.1이후 양도분부터)
1)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5년이상 임대 후 양도(40%), 10년이상 임대 후 양도(80%)
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80%)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감면
5년 이내 양도(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