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구역 ***
가. 지정목적
도시의 특수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정
나. 종류 및 행위제한 등 (법 제34조, 제56조, 제57조)
1)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 |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과대팽창) -도시주변 자연환경보전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확보 -보안상 도시개발제한(국방장관 요청) |
지정절차 |
도시계획결정절차에 의해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 |
행위제한 등 |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 |
2)시가화 조정구역
지정목적 |
-도시의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 -도시의 계획적·단계적 개발도모 |
|
지정절차 |
도시계획결정절차에 의해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 |
|
존속기간 |
5∼20년 범위 내(기간만료 다음날 효력상실) |
|
지정효과 (행위제한) |
금지행위 |
도시계획 구역 내 행위제한(허가사항) 일체금지 |
예외적 허용행위 |
①도시계획사업의 제한적 시행(국방상 공익상 불가피한 시설) ②행위허가 : 시장 군수의 허가 요함 ㉠농·임·축산·어업용 건축물의 건축(일정규모 이하) ㉡기존건축물 주택 : 증축(기존면적포함 100㎡이하) 부속건축물 : 건축(기존면적포함 33㎡이하) 기타건축물 : 개축, 재축, 대수선 ㉢마을 공동시설의 설치 ㉣공익·공용·공공시설 등의 설치 ㉤광공업 시설 ㉥공사용 가설건축물 ㉦근린생활시설 등으로의 용도변경 ㉧종교시설의 증축 ㉨경미한 입목의 벌채·조림·육림, 토석 채취 등 |
3)지구단위계획구역(법 제42조, 법 제45조)
지정목적 |
⊙도시안의 토지이용의 합리화·구체화 ⊙도시의 기능·미관 증진 ⊙양호한 환경보호 |
지정대상 |
⊙용도지구 ⊙도시개발구역 ⊙재개발구역 ⊙대지조성사업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국가산업단지·지방산업단지·농공단지 ⊙관광 특구 ⊙개발제한구역 등 보전지역이 해제되는 구역 ⊙지정된 시범도시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 ⊙지하 및 공증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 ⊙용도지역 변경지역 ⊙대규모시설 이전 적지와 그 주변지역 ⊙공공주택·재건축사업 건축지역 ⊙기타 도시의 기능·미관 증진 양호한 환경확보 필요지역 ※재개발구역, 대지조성사업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시행완료 후 10년이 경과된 때는 반드시 지정 |
지정절차 |
도시계획결정절차에 의함 |
지정효과 |
1.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결정 (1)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① 용도지역·지구의 세분과 변경계획 ② 도시기반시설의 배치·규모 ③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④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폐율·용적율과 높이 최고한도 및 최저한도 ⑤ 건축물의 배채, 형태, 색체와 건축선에 관한 계획 ⑥ 경관계획 ⑦ 교통처리계획 ⑧ 특별계획구역의 지정 ⑨ 지하, 공중공간 설치시설물의 높이, 깊이, 배치, 규모 ⑩ 대문, 담, 울타리의 형태 또는 색체 ⑪ 간판의 크기, 행태, 색채 또는 재질 ⑫ 장애인, 노약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 계획 ⑬ 대지의 분할 및 합병계획 (2) 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도시계획시설의 처리, 공급, 수용능력 및 규모와 건축물의 연면적과의 적정한 조화 도모 (3)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행위제한 완화 (4) 지구단위계획안 작성에의 주민, 사업시행자 참여 (5) 지구단위계획 결정절차 → 도시계획결정절차에 의함 2. 지구단위계획에 부합한 사업 시행 3.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 지구단위계획에 적합 건축의무
|
5. 용도지역·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의 특례
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예외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지역·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등은 적용배제
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 대한 예외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 지역·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등은 적용배제
다. 구역 안에서의 적용 예외
→지역·지구 안에서의 용도구역이 정해진 경우 당해 용도구역의 행위제한적용//
'부동산공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토법상연접개발완화. (0) | 2009.07.19 |
---|---|
용도지역 (0) | 2009.07.17 |
용도지구 (0) | 2009.07.17 |
건폐/용적율 (0) | 2009.07.17 |
국토계획및이용법일부개정. (0) | 2009.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