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용도구역

호사도요 2009. 7. 17. 15:41

                       ***용도구역 ***

 

가. 지정목적

도시의 특수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정

나. 종류 및 행위제한 등 (법 제34조, 제56조, 제57조)

1)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과대팽창)

-도시주변 자연환경보전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확보

-보안상 도시개발제한(국방장관 요청)

지정절차

 도시계획결정절차에 의해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

행위제한 등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


2)시가화 조정구역

지정목적

-도시의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

-도시의 계획적·단계적 개발도모

지정절차

 도시계획결정절차에 의해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

존속기간

 5∼20년 범위 내(기간만료 다음날 효력상실)

지정효과

(행위제한)

금지행위

 도시계획 구역 내 행위제한(허가사항) 일체금지

예외적

허용행위

①도시계획사업의 제한적 시행(국방상 공익상 불가피한 시설)

②행위허가 : 시장 군수의 허가 요함

㉠농·임·축산·어업용 건축물의 건축(일정규모 이하)

㉡기존건축물 주택 : 증축(기존면적포함 100㎡이하)

  부속건축물 : 건축(기존면적포함 33㎡이하)

  기타건축물 : 개축, 재축, 대수선

㉢마을 공동시설의 설치

㉣공익·공용·공공시설 등의 설치

㉤광공업 시설

㉥공사용 가설건축물

㉦근린생활시설 등으로의 용도변경

㉧종교시설의 증축

㉨경미한 입목의 벌채·조림·육림, 토석 채취 등


3)지구단위계획구역(법 제42조, 법 제45조)

지정목적

⊙도시안의 토지이용의 합리화·구체화

⊙도시의 기능·미관 증진

⊙양호한 환경보호

지정대상

⊙용도지구

⊙도시개발구역

⊙재개발구역

⊙대지조성사업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국가산업단지·지방산업단지·농공단지

⊙관광 특구

⊙개발제한구역 등 보전지역이 해제되는 구역

⊙지정된 시범도시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

⊙지하 및 공증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

⊙용도지역 변경지역

⊙대규모시설 이전 적지와 그 주변지역

⊙공공주택·재건축사업 건축지역

⊙기타 도시의 기능·미관 증진 양호한 환경확보 필요지역

※재개발구역, 대지조성사업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시행완료 후 10년이 경과된 때는 반드시 지정

지정절차

도시계획결정절차에 의함

 지정효과

1.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결정

(1)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① 용도지역·지구의 세분과 변경계획

② 도시기반시설의 배치·규모

③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④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폐율·용적율과 높이 최고한도 및 최저한도

⑤ 건축물의 배채, 형태, 색체와 건축선에 관한 계획

⑥ 경관계획

⑦ 교통처리계획

⑧ 특별계획구역의 지정

⑨ 지하, 공중공간 설치시설물의 높이, 깊이, 배치, 규모

⑩ 대문, 담, 울타리의 형태 또는 색체

⑪ 간판의 크기, 행태, 색채 또는 재질

⑫ 장애인, 노약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 계획

⑬ 대지의 분할 및 합병계획

(2) 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도시계획시설의 처리, 공급, 수용능력 및 규모와 건축물의 연면적과의 적정한 조화 도모

(3)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행위제한 완화

(4) 지구단위계획안 작성에의 주민, 사업시행자 참여

(5) 지구단위계획 결정절차 → 도시계획결정절차에 의함

2. 지구단위계획에 부합한 사업 시행

3.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 지구단위계획에 적합 건축의무

 


5. 용도지역·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의 특례

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예외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지역·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등은 적용배제

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 대한 예외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 지역·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등은 적용배제

다. 구역 안에서의 적용 예외

→지역·지구 안에서의 용도구역이 정해진 경우 당해 용도구역의 행위제한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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