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용도지구

호사도요 2009. 7. 17. 15:39

                               ***용도지구 ***

 

가. 지정목적

공공의 안녕질서와 도시기능의 증진 목적으로 지정되며, 상호간 중복지정 가능.

나. 종류 및 행위제한 (법 제33조, 법 제53조)

용도지구

세 분

지정 목적

행위 제한

경관지구

 조례로 세분지정

⊙도시경관 보호·형성

⊙도시계획 조례로 기준 정함.

 미관지구

 중심지미관지구

⊙토지이용도 높은 중심지 미관유지

"

 역사문화미관지구

⊙사적지, 전통건축양식 등의 미관유지

"

 일반미관지구

⊙기타 지역 미관유지·관리, 조례로 세분가능

"

 고도지구

 최고고도지구

⊙토지이용고도화, 경관보호위해 건축물높이 최고한도 규제

"

 최저고도지구

⊙토지이용, 경관보호위해 건축물 높이 최저한도 규제

"

방화지구


⊙도시화재위험 예방

"

방재지구


⊙풍수해,산사태,지반의 붕괴 등  기타 재해예방

"

보존지구

 문화자원보존지구

⊙문화재 및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보존

"

 중요시설물
 보존지구

⊙국방상 중요시설물의 보호·보존

"

 생태계보존지구

⊙동·식물 서식처 등 생태적 보전 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보존

"

시설보호

지구

 학교시설보호지구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유지

"

 공용시설보호지구

⊙공용시설보호,공공업무기능 효율화

"

 항만시설보호지구

⊙항만기능효율화, 항만시설 관리·운영

"

 공항시설보호지구

⊙공항시설 보호, 항공기 안전운항

"

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

⊙녹지지역 안의 취락정비

"

 집단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정비

"

개발촉진   

지구

 조례로 세분지정

⊙주거·상업·공업 기능의 집중개발·정비

⊙도시계획조례로 기준 정함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함

 아파트지구


⊙아파트의 집단적 건설

⊙아파트지구개발계획위반금지

 위락지구


⊙위락시설 집단화, 다른 지역 환경보호

⊙도시계획조례로 정하거나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함

 기타지구


⊙지역 여건상 필요한 경우 시·도 조례로 기타 지구 지정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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