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결정방법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
“중개업자와 의뢰인간 분쟁해소 기대”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결정방법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서에 명기하도록 하는 등, 중개의뢰인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공인 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 안을... 7월 14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변경은 9월 1일부터 시행)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중개대상물의 시설상태, 권리관계 등을 계약 시 알려주는 서류로서 정확한 중개서비 스를 위한 소비자 보호장치로... 위반 시 3~6개월 업무정지 처분함.
▣ 현재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주택의 경우 거래금액의 0.9%(임대차는 0.8%) 이내에 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 요율을.. 주택 외의 상가나 토지 등은 0.9% 이내에서 중개의 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중개수수료] ▶ 주 택 : 시·도 조례로 정한 요율에 따르거나.. 시·도 조례로 정한 요율한도(매매 0.9%, 임대차 0.8%)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 주택外 : 상업용건축물, 토지 등은 0.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그러나.. 이를 알지 못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업자가 최고한도(0.9%)의 중개수수 료를 요구함에 따른 분쟁이 끊이지 않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이런 내용을 명 시하여 중개의뢰인이 중개수수료 결정 방법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미분양아파트에 전세를 든 세입자가 건설사 도산 등으로 전세금을 돌려받 지 못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중개업자가 미분양아파트를 중개할 경우 미분양 아파트임을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도록 하였고... 중개대상물이 위반건축물일 경우 위반 건축물임과 위반내용을 설명하도록 하였다.
▣ 한편, 중개사무소에는.. 반드시 중개사무소등록증이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을 게시하도록 하여 자격증 대여나 불법중개행위를 방지토록 하였다.
▣ 이번 개정으로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업자가 확인·설명할 사항의 범위를 확대하여... 중개의뢰인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