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도 외우기 힘든 수많은 예외조항...
1. 양도소득세 일반세율 인하 (종합소득세와 일치, 소법§104)
종 전 |
⇒ |
개 정(2009년) |
⇒ |
개 정(2010년) | |||
1천만원 이하 |
9% |
1,200만원 이하 |
6% |
1,200만원 이하 |
6% | ||
1~4천만원 |
18% |
1,200~4,600만원 |
16% |
1,200~4,600만원 |
15% | ||
4~8천만원 |
27% |
4,600~8,800만원 |
25% |
4,600~8,800만원 |
24% | ||
8천만원 초과 |
36% |
8,800만원 초과 |
35% |
8,800만원 초과 |
33% |
2009.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소득법 §95)
종 전 |
개 정 |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① 일반 건물?토지 : 연 3%, 최대 30%(10년이상 보유시) 공제 ② 1세대 1주택 : 연 4%, 최대 80%(20년이상 보유시) 공제 * 3년이상 보유시 적용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① (좌 동)
② 1세대 1주택 : 연 8%, 최대 80%(10년이상 보유시) 공제 * 3년이상 보유시 적용 |
공제율
공 제 표 |
보유기간 |
공제율 |
3년 이상 4년 미만 |
100분의 24 | |
4년 이상 5년 미만 |
100분의 32 | |
5년 이상 6년 미만 |
100분의 40 | |
6년 이상 7년 미만 |
100분의 48 | |
7년 이상 8년 미만 |
100분의 56 | |
8년 이상 9년 미만 |
100분의 64 | |
9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72 | |
10년 이상 |
100분의 80 |
3.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연장(소득령 §155①, 156의2 ③④⑤, §155)
종 전 |
개 정 |
□ 1년 |
□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 : 2년 □ 입주권 소유 2주택 및 입주권 양도시에도 동일 (실수요목적, 대체취득 : 2년)
|
4.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기준조정(소득령§156①)
종 전 |
개 정 |
□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 |
□ 실지거래가액 9억원 초과
|
5. 다주택자 중과제도 한시적 완화(소법§104, 부칙14)
종 전 |
개 정 |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 1세대 2주택 : 50%
○ 1세대 3주택 이상 : 60%
※ 다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
□’08.12.31이전에 취득한 주택을’09.1.1~’10.12.31(2년)까지 양도 ○ 1세대 2주택자 : 일반 세율 * 일반세율 : ’09 : 6%~35% ’10 : 6%~33% ○ 1세대 3주택 이상 : 45%
□’09.1.1.~’10.12.31.(2년간) 취득한 주택을 ’11.1.1.이후 양도(부칙§14) ○ 1세대 2주택자 : 일반 세율 ○ 1세대 3주택 이상 : 45% |
※ 단기양도시 적용세율
1세대2주택자 - 1년미만 : 50%, 1년이상 2년미만 : 40%
1세대3주택 이상자 - 1년미만 : 50%, 1년이상 2년미만 : 45%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현행과 같이 적용배제
6. 실수요 2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소득영 §167의5, 167의6)
종 전 |
개 정 |
□ 실수요 목적의 2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
① 근무상 형편으로 인하여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로서
② 1년 이상 거주, 당해 사유
<신 설> |
□ 중과배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① 취학, 질병 요양 추가
② ( 좌 동)
③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일 것 |
7. 1세대 2주택 중과의 가액 기준 완화(소득령§167의5 ①1, ②)
종 전 |
개 정 |
□ 주택수 계산 ○광역시 소재 주택은 가액에 관계없이 포함 |
□ 주택수 계산 ○지방광역시(인천을 제외) 소주택 :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경우 제외 - 주택수 제외 = 중과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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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출처는 국세청 재산세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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