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

자주바뀌는 양도소득세

호사도요 2009. 9. 16. 11:41

 - 전문가도 외우기 힘든 수많은 예외조항...

1. 양도소득세 일반세율 인하 (종합소득세와 일치, 소법§104)

 

종  전

개  정(2009년)

개  정(2010년)

1천만원 이하

9%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이하

6%

1~4천만원

18%

1,200~4,600만원

16%

1,200~4,600만원

15%

4~8천만원

27%

4,600~8,800만원

25%

4,600~8,800만원

24%

8천만원 초과

36%

8,800만원 초과

35%

8,800만원 초과

33%

2009.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소득§95)

 

종  전

개  정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① 일반 건물?토지

    : 연 3%, 최대 30%(10년이상 보유시) 공제

  ② 1세대 1주택

    : 연 4%, 최대 80%(20년이상 보유시) 공제

   * 3년이상 보유시 적용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① (좌 동)

  ② 1세대 1주택

    : 연 8%, 최대 80%(10년이상 보유시) 공제

    * 3년이상 보유시 적용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24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3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4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4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56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64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72

10년 이상

100분의 80

3.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연장(소득령 §155①, 156의2 ③④⑤, §155)

 

종  전

개  정

□ 1년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 : 2년

□ 입주권 소유 2주택 및 입주권 양도시에도 동일

   (실수요목적, 대체취득 : 2년)

  

4.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기준조정(소득령§156①)

종  전

개  정

□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

□ 실지거래가액 9억원 초과

  

5. 다주택자 중과제도 한시적 완화(소법§104, 부칙14)

종   전

개  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 1세대 2주택 : 50%

 ○ 1세대 3주택 이상 : 60%

※ 다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배제

’08.12.31이전취득한 주택을’09.1.1~’10.12.31(2년)까지 양도

1세대 2주택자 : 일반 세율

  * 일반세율 : ’09 : 6%~35%

                   ’10 : 6%~33%

 ○ 1세대 3주택 이상 : 45%

□’09.1.1.~’10.12.31.(2년간) 취득한 주택을 ’11.1.1.이후 양도(부칙§14)

1세대 2주택자 : 일반 세율

 ○ 1세대 3주택 이상 : 45%

※ 단기양도시 적용세율

 1세대2주택자 - 1년미만 : 50%, 1년이상 2년미만 : 40%

 1세대3주택 이상자 - 1년미만 : 50%, 1년이상 2년미만 : 45%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현행과 같이 적용배제

 

6. 실수요 2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소득영 §167의5, 167의6)

종  전

개  정

실수요 목적의 2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

  근무상 형편으로 인하여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로서

  ② 1년 이상 거주, 당해 사유
해소일로부터 3년이내 양도

<신  설>

□ 중과배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요건 조정

 ① 취학, 질병 요양 추가

 ② ( 좌 동)

 ③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일 것

7. 1세대 2주택 중과의 가액 기준 완화(소득령§167의5 ①1, ②)

종  전

개  정

□ 주택수 계산

 ○광역시 소재 주택은 가액에 관계없이 포함

주택수 계산

 ○지방광역시(인천을 제외) 소주택 :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경우 제외

  - 주택수 제외 = 중과배제

  

 

#자료의 출처는 국세청 재산세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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