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

상속의기본 개념

호사도요 2009. 9. 11. 12:37

                 ***상속세 기본개념 (相續稅 基本槪念)***

 

1. 상속세란?

재산의 死後 移轉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 유증 및 사인증여에의하여무상으로이전되는 지정

  (유언)상속또는 법정상속 되는 모든 재산에 부과되는 조세

* 상속 의의 : 피상속인(사망 또는 실종선고)의 재산에 관한 권리 의무를일정범위의 혈족과  배우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해 주는

  재산이전을 말함


2. 부의 무상이전 유형 구분

 개  념

 세법상 취급

 *증여

당사자의 일방(증여자)이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상대방(수증자)에게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민법 제554조, 無償讓渡 諾成契約)


증여세 과세


 유증=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 유언(유언자)에 위하여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타인(수유자)에게 증여하는

        사인법률행위 상속세 과세

사인증여=증여자의 생전에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증여 계약이 체결되어 증여자의 사망을 정지조건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

            (민법 제562조)

 상속=사망하였거나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자(피상속인)의 법률상의 지위를 일정한 자  (상속인)들이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

 * 유언종류 : 자필증서, 녹음유언,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3.상속세 과세대상과 납부의무

3.1. 상속세 과세대상

법규정

(相•贈•法 §1)

*상속세는 상속개시일(또는 실종선고일, 이하 같음)

*현재의상속재산(피상속인의유증재산,사인증여재산,상속분여재산을포함)에 대하여 부과한다.

거주구분별

과세대상 제산

 거주자사망시=거주자의 국내 외 모든 상속재산(무제한 납세의무)

 비거주자사망=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제한 납세의무)

* 거 주 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 (所令 § 3)

  비거주자 : 거주자가 아닌자

* 상속인의 범위 : 민법 §1000, §1001, §1003, §1004, §1019①, §1057의 2


3.2. 상속세 납부의무

상속인 또는 수유자(사인증여 또는 유증 받은 자)는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증여재산을 포함)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相贈法 §3①,③)

또한, 상속개시 전 10년 내 재산을 증여받은 자로서 상속을 받을 권리가있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상속세 연대납부의무가 있음다만,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면제 (相贈法 3① 단서)

이러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相贈法 제3조 ④)

 * 상속세 납부의무 성립시기 : 상속을 개시하는 때(國基法 §21)


4. 상속세 과세관할 세무서

과세관할/납세자별/납세지관할세무서

무제한 납세의무자(거주자) / 상속개시지 관할 세무서장 / 제한 납세의무자(비거주자)

주된 제산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5. 상속세 신고

신고의무자 / 신고기한 / 구비서류

 ■ 상속인또는 수유자  ■ 유언집행자또는 상속재산관리인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 9월 이내)


*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경우라함은 상속인 전원이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를말함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 재산관리인이 지정 또는 선임된 경우: 직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기산

 * 6월 이내에 상속인 미확정인경우 확정된 날로부터 30일내상속관계 신고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

• 상속재산분할명세서 및 평가명세서

•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

•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명세서


상속 재산 (相續 財産)

1. 상속재산 종류

1.1. 과세되는 상속재산

*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국내재산 + 국외재산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국내재산 + 증여한 국내재산

* 합산증여재산에서 제외되는 재산(相贈法 §13③, `99.1.1이후) :

  비과세증여재산(相贈法 §46), 증여세비과세대상인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相贈法 §48①),

공익신탁으로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相贈法 §52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相贈法 §52①)


1.2. 과세 제외되는 상속재산

2. 본래의 상속재산

상속재산이라 함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있는모든물건과재산적가치가 있는법률상,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相贈法 § 7)

이러한 재산에는 물권 채권 무체재산권 신탁수익권 전화가입권 등과 법률상

근거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例 : 영업권등)도 포함된다.

다만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일신전속권은 제외

■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현실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현존하는 재산

■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 국내외 상속재산의 전부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 상속재산 중 국내에 있는 재산

 

3. 합산대상 증여재산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 형평성을 유지하고 상속세의 부과대상이 될 재산을 미리증여의 형태로 이전하여

   상속재산을 분산 · 은닉시킴으로써 상속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이내의 증여재산

   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함

세 부 사 항

■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191.1.1~`98.12.31 상속개시분은 5년 이내)

*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으로 증여추정되는 경우 그 재산도 합산

■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  (`91.1.1~`98.12.31 상속개시분은 3년)

*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가액도 합산대상. 다만, 비과세증여재산(相贈法 §46),

   증여세비과세대상인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相贈法 §48 ① ). 공익신탁으로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相贈法 §52),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相贈法 §52①)은 합산 않음

4. 간주 상속재산

상속·유증에 의해 취득한 본래의 상속재산은 아니나 상속 등에 의한 재산취득과 동일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재산으로 보험금·퇴직수당 등·신탁재산 등이 있다

 

구 분 / 정 의 / 산 식

 4-1보험금

(相贈法§8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생명보험금 또는 손해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헙계약자가 된 보험 계약에 의하여 지급 받는 것 간주상속재산액(보험금)

 

4-2.신탁재산


(相贈法§9) 피상속인이 위탁자인 신탁재산은 → 위탁자의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 원칙 신탁수익권을 타인이 가지는 타익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의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며 타인이 위탁자인 신탁재산의 수익자가 피상속인인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 합산 피상속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소유할 경우 차감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소유할 경우

 

* 합산 파감의 판정시기 는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실제로 지급되는 때를

  기준으로 함((相贈令 §5)

 

4-3퇴직금 

(相贈法§10)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 등에게 지급되는 퇴직금 등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유사한 것 등의 것으로 피상속인이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금액의 합계액

5. 기타 상속재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여 과세자료의 포착이 곤란한 현금 등으로 상속인에게 증여함으로써 상속세를 회피하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재산으로 추정

 

5.1. 상속개시전 처분재산 및 부담채무의 범위

구 분 / 2000.1.1 이후 상속개시분 상속산입 재산

상속개시일 전 1(2)년이내 피상속인이 제산을 처분·인출한 경우 또는1(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2(5)억원 이상인 경우산입요건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추 정 규 정 의 범 위

 재산종류별로 1년 이내는 2억원 이상, 2년 이내는 5억원 이상

 재산종류=현금, 예금 및 유가증권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재산

5.2. 상속개시전 처분재산 및 부담채무의 입증책임

구 분/내 용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처분재산 및 채무부담액

(相贈法 § 15① 1,2)

다음의경우에는과세 관청이추정하여 과세하고,그사용용도에대한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 대상기간 : 상속개시일전 1(2)년 이내 대상금액 : 2(5)억원 이상인 경우

  산입요건 : 사용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처분·인출한 재산종류별 금액 계산방법

피상속인이 처분한 경우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실제로 수입한 금액

피상속인이 인출한 경우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실제로 인출한 금액

전체 인출한 금액 ? 예입한 금액(다른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로부터 예입된 것은 제외)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채무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相贈法 § 15②)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의 입증은 납세자가 지는 것임.

다만, 과세관청은 令 §11② 각호의 사실의 판정책임만 지게 됨

- 대상채무 : 피상속인이 국가·지자체 및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채무에 한정됨

- 대상기간 :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상속개시일전 1년 이전에 부담한채무도 해당

- 대상금액 : 2억원 미만인 경우도 해당

- 산입요건 :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의 서류    에의하여상속인이실제로부담하는사실이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입증완화규정 적용 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