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식

내년부터 복잡해지는토지보상

호사도요 2009. 11. 14. 10:03

 

                               ***2010년부터 바뀌는 토지보상제도***

 

내년초부터 토지보상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 만기까지 보유하면 양도세 감면율이 10∼20%포인트 높아진다.

땅으로 대신 받는 경우 개발리츠를 설립해 공동주택 사업도 시행할 수 있다.

땅으로 받은 사람은 1년후 1회에 한해 현금보상 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현금대신 대토보상과 채권보상을 골자로 하는 ‘보상금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보상시 현금이 과도하게 풀릴 경우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우선 주택용지의 1인당 대토면적 상한을 현재 330㎡에서 990㎡로 높여 단독주택뿐 아니라 공동주택용지도 땅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상업용지의 대토면적 상한은 1100㎡를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아울러 대토보상자에게 안정적 투자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토를 현물출자하여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개발리츠)를

설립하고 공동주택건설사업 등 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수익을 배당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리츠설립이 수월해지도록 LH등 사업시행사가 리츠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대토보상 계약 체결 1년후 대토보상자에게 대토보상 계약을 지속하거나 현금보상으로 전환할지를 선택하는 기회(1회)를

부여하는 이른바 ‘대토보상 옵션(Option)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채권으로 보상할 경우 5년 만기 채권을 5년 만기 국고채금리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종전에는 3년 만기채권만 발행하면서 금리도 3년 만기 국고채금리 또는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해왔다.

또 오는 2012년 말까지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양도세를 추가 감면 받도록 할 계획이다.

보상으로 받은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수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30%에서 만기 3년이상 채권을

만기보유하면 40%까지 10%포인트 높였다.

만기 5년이상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한 후 팔면 양도소득세 감면율은50%로 20%포인트 높아진다.

보상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에는 양도세 감면 한도를 현행 연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대토 및 채권보상율이 지난해 5.6%수준에서 15∼20% 수준으로 높아질 것”이라며

“보상자금이 시장에 쓰이는 것을 막아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대책ㅘ 관련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령을 조속히 개정하여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