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2. 23(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등 33개의 개정법률안과 의원입법안 221건을
심사하여 의결하였음... 정부와 기획재정위원회는 그간 18차례의 조세소위를 개최하여 정부 및 의원발의 세법개
정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여 왔으며... 국회 재정위에서 의결된 세법개정 관련 법률안은 향후 법사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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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2년간 유보 (소득세법 제55조)
현 행 |
개 정 안 | |||||
2010년 2단계... [소득세율 인하] |
최고세율 인하... [2년 유보] | |||||
과 세 표 준 |
세 율 |
과 세 표 준 |
세 율 | |||
‘09년 |
‘10년 |
‘09년 |
‘10년 |
‘12년 | ||
1,200만원 이하 |
6% |
6% |
1,200만원 이하 |
6% |
6% |
좌 동 |
1,200~4,600만원 |
16% |
15% |
1,200~4,600만원 |
16% |
15% | |
4,600~8,800만원 |
25% |
24% |
4,600~8,800만원 |
25% |
24% | |
8,800만원 초과 |
35% |
33% |
8,800만원 초과 |
35% |
35% |
33% |
◈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신설 (소득세법 부칙 제16조)
정 부 안 |
수 정 안 |
▣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10%) 폐지
⊙ 부동산 등 양도후 2월 이내 신고시 납 부할 세액의 10% 세액공제
|
▣ 예정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되.. 다음의 경우 1년간
한시적으로... 5% 예정신고세액공제 적용
① 부동산을 ’10. 12. 31까지 양도시.. 과표 4,600만원 이하부분에 대해 적용
⊙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자 : 전체 납부할 세액의 5% 세액공제
⊙ 과세표준 4,600만원 초과자 : 과표 4,600만원 부분에해당하는 납부할 세액의 5% 세액공제
② 공익사업 수용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09. 12. 31 이전인 토지를 ‘10. 12. 31까지 양도시 |
◈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2년간 유보 (법인세법 제55조)
현 행 |
개 정 안 | |||||
2010년 2단계... [법인세율 인하] |
높은 법인세율 인하... [2년 유보] | |||||
과 세 표 준 |
‘09년 |
‘10년 |
과 세 표 준 |
‘09년 |
‘10~’11년 |
‘12년 |
2억원 이하 |
11% |
10% |
2억원 이하 |
11% |
10% |
10% |
2억원 초과 |
22% |
20% |
2억원 초과 |
22% |
22% |
20% |
◈ 국가매수 임야에 대한 양도세 감면...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85의10조)
현 행 (정부안 없음) |
개 정 안 |
<신 설>
|
▣ 국가매수 임야에 대한 양도세 감면 ① 적용요건 ⊙「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 의 공익 기능과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 제고 위해 국가가 매수하는 임야일 것 ⊙ 2년 이상 보유하는 임야일 것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지역 밖에 소재하는 임야일 것 ② 감 면 율 ; 20% 세액감면 ③ 일 몰 ; 2012. 12. 31 |
*국가매수 임야에 대한 양도세 감면의 적용시기 ; 2010. 01. 0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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