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식

12.30일국토해양부보고요약

호사도요 2009. 12. 31. 10:15

30일 국토해양부의 ‘2010년 업무보고’에는

4대강과 연계한 수변도시 개발과 국민과 밀접한 청약관련 제도 개선 내용이 포함됐다.
또 ‘준주택’ 개념이 도입돼 오피스텔, 고시원, 실버하우스 건설 활성화를 위한 국민주택기금 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무산됨에 따라 택지비 가산비를 현실화해주는 방안도 추진돼 민간ㆍ공공주택의 분양가가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4대강 연계 ‘수변도시 시범지구’ 내년 하반기 선정=4대강 본류의 풍부한 물을 인접 도시하천ㆍ실개천에 연결하는 도시물길

복원을 통해 ‘물순환형 수변도시’를 조성한다.

국토부는 건천화되거나, 복개된 도시하천을 복원해 도시전체를 ‘저탄소 수변공간’으로 재창출키로 했다.

내년 하반기중 선정되는 시범도시에는 각 4대강 유역에서 경기도 여주와 대구, 구미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내년 12월중 수변경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경관법령 개정을 통해 대도시별 경관계획 수립을 유도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강 살리기와 연계해 쇠퇴한 구도심을 활력있고, 매력있게 재창조하기로 했다.

지리적 입지, 지역산업, 문화자산 등 지역별 특성과 수변공간 조화를 위해 수변도시 재생전략 수립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난개발 방지를 위해 국가하천 주변 일부를 친수구역으로 지정하고, 4대강의 매력적인 수변공간을 활용한 고품격 주거ㆍ

관광ㆍ레저 공간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하천관리기금’을 신설하고, 개발방식도 다양화할 예정이다.

▶청약제도 손질=국토부는 내년 초 청약제도를 개편을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작업에 착수한다.

국토부는 우선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청약 1순위를 종전 2년(24개월)에서 6개월로 대폭 단축해 지방 청약요건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

이는 통장 가입 후 6개월만 지나면 1순위 자격을 얻게 되는 것으로, 최근 지방에는 미분양 아파트가 많아 청약통장과 순위가

의미가 없어졌다는 점이 고려됐다.

다만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은 지자체장의 재량에 따라 1순위 기간을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입주자 선정 권한을 지방의 지자체장에게 이양해 청약가점제 적용 등을 지자체장이 판단해 결정하도록 했다.

▶보금자리 청약절차 간소화=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에서 문제로 지적됐던 복잡한 청약절차도 간소화된다.

청약자격 중 우선공급 제도를 없애고, 특별공급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노부모 우선공급은 노부모특별공급으로 변경되고, 3자녀 우선공급과 특별공급은 3자녀 특별공급으로 통합ㆍ

운영돼 종전 7개 공급유형이 6개로 줄어든다.

또 생애최초주택의 신청요건도 신혼부부 수준으로 완화해 소득수준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00%(종전 80%)면 청약자격을 부여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종전 유자녀 가구에서 임신부부까지 공급대상이 확대된다.

보금자리주택은 내년에 18만 가구를 공급하되, 위례신도시 3000가구와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 6곳에 대한 사전예약을 내년

4월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내년에 수도권 그린벨트 20㎢를 해제해 주택 8만 가구가 건설될 3,4차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추가지정키로 했다.

▶준주택 활성화=직주근접이 가능한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 1~2인 가구와 고령화 등에 대비하기 위해 가칭 ‘준주택’ 개념을 도입해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건축법에 따라 건설하는 오피스텔과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등을 준주택으로 간주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거나 용적률을

올려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대신 건설 인허가는 종전대로 건축법을 따르고, 주택 청약제도나 분양가 상한제등 규제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오피스텔의 바닥난방을 전면 확대하는 등 추가 규제 완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도시형 생활주택 가운데 단지형 다세대 주택은 현재 연면적 660㎡ 이하만 건축할 수 있지만, 앞으로 연면적 제한을 풀어 사실상 단지형 연립주택까지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분양가 소폭 상승=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무산됨에 따라 보완책으로 택지비 중 가산비를 현실화해주기로 했다.

민간택지의 경우 분양가상한제의 토지비는 현행처럼 감정가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실매입가를 땅값으로 인정할 때에는 그동안의 토지 보유세를 가산비로 인정해주기로 한 것.

종전에는 토지 매입 당시의 취득ㆍ등록세 등 구입 세금만 가산비로 인정해주고, 보유세는 배제됐었다.

공공택지는 주택을 분양하기 전에 민간 건설사에 선수 공급하는 것을 감안해 입주자 모집공고 후 6개월까지만 인정해주던

기간이자를 6개월 이상으로 확대하고,

금리도 현행 1년 만기 정기예금(약 3%대)에서 실제 대출금리 수준(이율은 미정)으로 높여주기로 했다.

택지비 가산비를 높여주는 것이지만, 실매입가로 땅값을 산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분양가 인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전망이다.

아울러 집값 불안지역은 투기지역이 아니더라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요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강주남ㆍ박지웅 기자/namka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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