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

주택월세도 소득공제대상이된다.

호사도요 2010. 1. 22. 11:41

감면 혜택 종료·폐지 … 월세 소득공제

지난 200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경기침체로 부동산 시장이 급속도로 침체되자 정부는 지난해 각종 부동산 정책을 도입하면서 시장 활성화에 나섰다.

정부의 대책은 전매제한 완화, 한시적 부동산 세제 완화 등 거래 활성화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

그러나 올해 들어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시행됐던 한시적 세제혜택들이 대부분 종료됨에 따라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올해 바뀌는 부동산 관련 제도를 살펴본다.

미분양 주택 해소·거래 활성화 위한 양도세 감면·중과 유예 폐지
다주택자 올해 매도해야 유리 … 월세 지급액의 40% 연 300만원 인정


양도세 감면 혜택 종료=지난해 2월 미분양주택 해소 등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2010년 2월11일까지 취득하는

신규 및 미분양주택에 대해 5년간 양도세 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 신축주택이나 미분양주택을 매입할 경우 5년간 과밀억제권역은 60%,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은 100% 면제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양도세 특례시한 연장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는 기존 방침대로 다음달 11일 이 특례제도를

종료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출구전략 시행시기가 논의될 정도로 경기가 회복된 데다 미분양이 줄고 분양시장도 활기를 찾았기 때문이다.

미분양주택 취득·등록세 50% 추가 감면 종료=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등록세를 50% 추가 감면해 주던 혜택도 오는 6월 30일 종료된다.

당초 지방 미분양 아파트 거래 활성화를 위해 2008년 6·11대책에서 지방 비투기지역 소재 미분양 아파트의 취득·등록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던 것이 지난해 2·12대책 발표를 통해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됐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지난해 3·16 세제개편을 통해 시행된다

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제도도 올해 말 폐지된다.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이 제도는 지난해 3월16일~2010년 12월31일 사이 주택을 매매한 다주택자의 양도세율을 50~60%에서 일반 양도세율(2009년 6~35%, 2010년 6~33%)로 완화시켜 주는 것이다.

주택을 팔려는 다주택자라면 올해 안에 매도해야 양도세 중과(50%)를 피할 수 있다.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올해부터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가 의무화되면서 예정신고에 따른 세액공제(10%)가 폐지됐다. 이에 따라 아파트 등을 양도한 후 2개월 이내 신고를 하더라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만일 양도 후 2개월 이내에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 같은 해에 부동산 등을 다수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신고 외에도 이듬해 5월에 이를 종합해 확정신고해야하는 점을 유의

해야 한다.

월세 등 소득공제 신설=지난해 8월24일 발표된 `2009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올해에는 저소득 근로자의 경우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40%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현재 국회 논의가 진행 중이다.

공제 대상은 `부양가족이 있는 총 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세입자'다. 공제가능 금액은 월세 지급액의 40%, 연간 300만원이 최대이며 2010년분부터 인정된다.

주택 취득·등록세 50% 감면 연장=주택 취득 시 취득세 2%, 등록세 3%가 적용됐던 거래세율은 2005년 1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각각 2%로 같아졌다.
이후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특례를 통해 지속적으로 인하가 단행된 끝에 2006년 9월부터 취득세와 등록세가 각각 1%로

낮아지게 됐다.

당초 지난해 말까지만 한시 적용키로 했지만 기존 아파트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폐지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1년 연장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는 상태. 현재로서는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노부모 동거봉양 상속주택 양도세 비과세 개선=올해부터 세제완화를 통한 노부모 동거봉양 활성화 대책이 시행된다.

2010년 1월 1일 이후 동일세대 구성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에 대해 1가구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단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가 기본세율(6~33%)로 과세된다.

상가 임대소득 파악 시스템 구축=작년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계획된 상가 임대소득 파악 시스템이 올 7월부터 시행된다. 건물별, 지역별 상가임대소득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위해 도입되는 제도로 상가 임차인이 부가세 신고 시 상가 임대차계약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허남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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