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

2010 소득세

호사도요 2010. 1. 13. 12:30

                    ***2010년 소득세 시행내용***

 

1. 소득세율 인하 유보 및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축소

 

 * 소득세율 : 과표 8천8백만원 초과구간의 소득세율 2년간 현행 유지

ㅇ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공제 축소*를 2년간 유예

* 총급여 1억원 초과자(16만명, 전체근로자의 1%)에 대해 근로소득세액공제 폐지

* 총급여 1억원 초과분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율을 5%에서 1%로 축소(총급여 8천만원~1억원은 5%→3%)

 

2. 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한 임대소득세 과세

 

임대소득 과세정상화, 주택 월세임대 및 상가 임대와의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

보증금에 대해 소득세 과세

ㅇ 과세최저한(전세보증금 총액 3억원)을 설정하여 지방·중소도시·농어촌의 주택은 실질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

ㅇ 시행시기 :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하여 ’11년부터 시행

 

3. 저소득 근로자 월세 소득공제 신설, 전세금 대출 소득공제 확대

 

*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에 대하여 월세 소득공제 신설, 전세금 대출 소득공제 대상 확대

ㅇ 공제대상 :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세입자

ㅇ 공제금액 : 월세지급액의 40% 공제(연간 300만원 한도)私人으로부터 차입한 전세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40% 공제

*  소득공제한도 300만원 적용

 

4.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고, 부동산 등의 양도후 2개월 이내에 양도세를 신고하도록 예정신고를 의무화(‘10.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ㅇ 동일 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신고와 함께 다음해 5월에 종합*하여 확정신고할 의무

   부여

* 양도세는 누진세율 체계이므로 다수의 양도건수를 합산하여 과세할 필요가 있음

ㅇ 부동산 등 양도 후 2개월내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

* 신고불성실 가산세(과소신고 10%, 무신고 20%), 납부불성실 가산세(연 10.95%)

 

5. 경과조치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고, 가산세도 부과하되, 1년간 한시적으로 과표 4,600만원 이하 부분 등에

대해 5%의 예정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고, 무신고가산세를 50% 경감

ㅇ 부동산 등을 ’10.12.31까지 양도시 과표 4,600만원 이하 부분에 대해 5% 예정신고세액공제 적용

- 과표 4,600만원 이하자 : 전체 과표에 대해 5% 세액공제

- 과표 4,600만원 초과자 : 과표 4,600만원 이하까지만 5% 세액공제

ㅇ공익사업 수용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09.12.31 이전인 토지를 ’10.12.31까지 양도시 5% 예정신고

   세액공제적용

ㅇ 부동산을 ’10.12.31까지 양도시 예정신고 무신고자에게 가산세를 50% 경감하여 10%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