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산촌

그린벨트내 개발여부질의.

호사도요 2010. 2. 23. 16:00

1. 개발제한구역내 지목변경

 

담당기관 국토해양부

카테고리 도시 관련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전화번호

등록일자 2006.03.15 수정일자 2009.12.22

 

[질의내용]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부터 임야를 배나무 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농지원부, 을류농지세납입영수증을 첨부하여 지목변경(임야→과수원) 신청이 있을 때 이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형질변경 행위 중 농림수산업을 위한 개간 또는 초지조성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권자의 허가에 의해서 가능할 것이나 질의의 지목변경 가능여부는 지적법을 관장부처인 행정자치부 판단사항일 것이며, 농지법, 산림법, 산지관리법 등에 적합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시환경팀-1153;`06. 3.11)  

2. 용도변경(주택→일반음식점)

 

담당기관 국토해양부

카테고리 도시 관련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전화번호

등록일자 2006.07.09 수정일자 2009.12.22

 

[질의내용]

개발제한구역내의 기존주택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가. 주택을 일반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제18조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가능하나, 그 자격은 동 같은법시행령 제18조제2항에 의거 허가신청일 현재 개발제한구역안에서 5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허가신청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소유하면서 경영하고 있는 자 및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당해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에 한하고 있으며, 또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함.

 

나. 또한, 위 자격에 부합되더라도 허가권자로서 그 허가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해서는 위 같은법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행위허가시의

세부기준에도 적합하여야 함은 물론, 음식점에 인접한 토지를 이용하여 200제곱미터 이내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되, 음식점을 다른 용도로 변경시는 주차장부지를 원래의 지목으로 환원하여야 함.

  

3. 진입로 설치를 위한 형질변경허가

 

담당기관 국토해양부

카테고리 도시 관련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전화번호

등록일자 2006.07.09 수정일자 2009.12.22

 

[질의내용]

개발제한구역내에 주택신축이 가능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바, 진입로 설치를 위한 형질변경허가가 가능한지?  

[회신내용]

가.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신축시 그 신축허가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세부기준은 물론 위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의3의 입지기준에도 적합하여야 할 것으로서 이에 부합되더라도 그 이후의 절차는 건축법의 적용을 받아야 할 것임.

나. 그러나, 위의 주택의 신축을 위한 입지기준으로서 새로운 진입로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다만, 위 같은법시행령 별표2 제2호라목에서 현지여건상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더 이상의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여건을 잘 알고 있는 허가권자인 해당 지자체로 문의바람

  

4. 현황도로를 이용한 진입로 개설

 

담당기관 국토해양부

카테고리 도시 관련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전화번호

등록일자 2006.03.15 수정일자 2009.12.22

 

[질의내용]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과수원관리사 신축허가에 대하여 허가청에서 지적도상 도로는 없으나 현황도로를 이용한 허가신청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의 개선을 요구(민원인)

 [회신내용]

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건축행위를 할 경우는 건축법령에도 적합하여야 합니다.

나.「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m이상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와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고시한 도로를 말하며 이 경우 당해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 다만, 동법제35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해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기가 곤란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와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당해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동의를 얻지않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으니질의하신 사항의 경우 허가권자가 위의 규정을 가지고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할 사항이니 구체적인 사항은 창원시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5. 집단취락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

 

담당기관 국토해양부

카테고리 도시 관련법령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전화번호

등록일자 2003.08.30 수정일자 2009.12.22

 

[질의내용]

가구당 300평씩 해제하는 집단취락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을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주시기 바람 

 

[회신내용]

가. 우리부에서는 '99년 7월「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제주시 등 7개 중소도시는 전면해제하고, 수도권 등 7개 대도시권은 환경평가 결과를 기초로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통하여 조정가능지역을 설정하여 해제·조정을 추진하되,

집단취락 등에 대하여는 우선해제(해제기준 : 주택호수 20∼100호이상, 밀도 10∼20호이상/ha) 또는 취락지구 지정(2002.8.14 이후 지정

기준 : 주택호수 10호이상, 밀도 10호이상/ha)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등 취락내 주민불편을 조기에 해소토록 추진하고 있음.

 

나. 또한 집단취락 해제시 호당 1,000㎡정도에 도시계획시설 부지면적 등을 합한 면적으로 해제총면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는 해제되는 취락에 적정규모의 도시기반시설을 마련하여 난개발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임을 말씀드리며,

현재 동 기준에 따라 지자체별로 해제·조정작업이 진행중인 상태에서 해제기준을 추가로 완화할 수 없는 실정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람.

 

다. 아울러 개별취락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시 14일이상의 주민공람을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토록하고

있는 바, 귀하께서는 동 기일에 관할 도시관리계획입안권자에게 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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