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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의 보호대상***
상가건물의 모든 임차인에 대하여 적용 되는것이 아니라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환산액)이 해당 지역별로 다음금액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월세환산액 : 월세 X 100) | |||||||||||||||||||||||||||||||||||||||
| 상가건물최우선변제권의 보호범위 | |||||||||||||||||||||||||||||||||||||||
-참조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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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계약할때는 반드시 상입법에 적용이되는지 항시 염두에두셔야됩니다. 상임법적용금액이 over가 될때에는 일반적으로 계약서를 down하여 쓰기도합니다. 기타 지역에서 보증금 3,000만원에 월155만원이라면 한도액이 1억5천만원보다 over되므로 보증금3,000만원에 월임대료 120만원에 계약서를써서 확정일자를 받아놓고 매월 입금액은 155만원으로 하게되면 상임법적용에 해당되므로 5년간에 보장을 받을수가있습니다. 이는 부동산에서 임대인은 세금이 절세가되고 임차인은 상임법에 적용된다고하여 상호 이해시키면서 유도를하고있답니다. 또한 임대료도 절대 2회이상 연체하시면 안됩니다. 연속2회연체가 아니라 2회이상 연체가되면 계약해지조건에 해당됩니다. 상임법이 임차인을 위한 법이라하지만 이법을 만드는곳이 국회이므로 임대인들이 모여있는곳이라 곳곳에 함정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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