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상가임대차 우선변제범위.

호사도요 2010. 3. 6. 17:29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의 보호대상***

 

 

상가건물의 모든 임차인에 대하여 적용 되는것이 아니라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환산액)이 해당 지역별로 다음금액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월세환산액 : 월세 X 100)

 상가건물최우선변제권의 보호범위
지역담보 물건설정일                 지    역 보호법 적용대상 보증금의 범위 최우선변제액
2002.11.01 ~ 2008.08.20
서울특별시 2억4천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1,350만원 까지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제외) 1억9천만원 이하 3,900만원 이하 1,170만원 까지
광역시 (군지역및 인천광역시 제외) 1억5천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900만원 까지
기타지역 1억4천만원 이하 2,500만원 이하 750만원 까지
2008. 08. 21~현재 서울특별시 2억6천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1,350만원 까지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제외) 2억1천만원 이하 3,900만원 이하 1,170만원 까지
광역시 (군지역및 인천광역시제외) 1억6천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900만원 까지
기타지역 1억5천만원 이하 2,500만원 이하 750만원 까지

 

       -참조사항-

상가를 계약할때는 반드시 상입법에 적용이되는지 항시 염두에두셔야됩니다.

상임법적용금액이 over가 될때에는 일반적으로 계약서를 down하여 쓰기도합니다.

기타 지역에서 보증금 3,000만원에 월155만원이라면 한도액이 1억5천만원보다 over되므로 보증금3,000만원에 월임대료 120만원에 계약서를써서 확정일자를 받아놓고 매월 입금액은 155만원으로 하게되면 상임법적용에 해당되므로 5년간에 보장을 받을수가있습니다.

이는 부동산에서 임대인은 세금이 절세가되고 임차인은 상임법에 적용된다고하여 상호 이해시키면서 유도를하고있답니다.

또한 임대료도 절대 2회이상 연체하시면 안됩니다.

연속2회연체가 아니라 2회이상 연체가되면 계약해지조건에 해당됩니다.

상임법이 임차인을 위한 법이라하지만 이법을 만드는곳이 국회이므로 임대인들이 모여있는곳이라 곳곳에 함정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