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상임법상우선변제금변경시행예정

호사도요 2010. 7. 16. 12:46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 소액 보증금중 우선변제금액** (2010.7.26시행)

우선변제 금액

        기간

(담보물권설정일)

지역

환산보증금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금액

2002.11.1~

2008.8.20

서울특별시

과밀억제권(서울외)

광역시(인천및군지역외)

기타지역

24000만원이하

19000만원이하

15000만원이하

14000만원이하

 

4500만원

3900만원

3000만원

2500만원

1350만원

1170만원

900만원

750만원

2008.8.21~

2010.7.25

서울특별시

과밀억제권(서울외)

광역시(인천및군지역외)

기타지역

26000만원이하

21000만원이하

16000만원이하

15000만원이하

4500만원

3900만원

3000만원

2500만원

1350만원

1170만원

900만원

750만원

2010.7.26일

부터시행 예정

 

서울특별시

 

과밀억제권(서울외)

 

광역시

(안산.용인.김포.광주포함)

(인천및군지역외)

 

기타지역

 

3억 이하

 

25000만원이하

 

18000만원이하

 

 

 

15000만원이하

 

5000만원이하

 

 

 

 

 

3000만원이하

 

2500만원

 

2200만원

 

1900만원

 

 

 

1400만원

*과밀억제권 16개 시*

*서울시.*안양시.*수원시.*성남시.*광명시.*고양시.*부천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구리시.

*의정부시.*하남시.

*남양주시 중에서(호평.평내.금곡.일패.이패.삼패.지금.가운.수석.도농동)만 해당 되며

*인천광역시 전 지역 중에서 아래 지역은 제외됨

(강화군. 옹진군과/ 중구 중에서 운남.운북.운서.중산.남복.덕교.을왕.무의동과

서구 중에서 대곡.불노.마전.금곡.오류.왕길.당하.원당동및 송도경제자유구역과 남동공단)

*임차자요구시 최장 5년간연장가능하며 임대자는 년9%이하 인상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