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보호법상 소액 보증금중 우선변제금액** (2010.7.26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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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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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담보물권설정일) |
지역 |
환산보증금 |
소액보증금 |
우선변제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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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1~ 2008.8.20 |
서울특별시 과밀억제권(서울외) 광역시(인천및군지역외) 기타지역 |
24000만원이하 19000만원이하 15000만원이하 14000만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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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만원 3900만원 3000만원 2500만원 |
1350만원 1170만원 900만원 7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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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8.21~ 2010.7.25 |
서울특별시 과밀억제권(서울외) 광역시(인천및군지역외) 기타지역 |
26000만원이하 21000만원이하 16000만원이하 15000만원이하 |
4500만원 3900만원 3000만원 2500만원 |
1350만원 1170만원 900만원 7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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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7.26일 부터시행 예정 |
서울특별시
과밀억제권(서울외)
광역시 (안산.용인.김포.광주포함) (인천및군지역외)
기타지역 |
3억 이하
25000만원이하
18000만원이하
15000만원이하 |
5000만원이하
“
“
3000만원이하 |
2500만원
2200만원
1900만원
1400만원 |
*과밀억제권 16개 시*
*서울시.*안양시.*수원시.*성남시.*광명시.*고양시.*부천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구리시.
*의정부시.*하남시.
*남양주시 중에서(호평.평내.금곡.일패.이패.삼패.지금.가운.수석.도농동)만 해당 되며
*인천광역시 전 지역 중에서 아래 지역은 제외됨
(강화군. 옹진군과/ 중구 중에서 운남.운북.운서.중산.남복.덕교.을왕.무의동과
서구 중에서 대곡.불노.마전.금곡.오류.왕길.당하.원당동및 송도경제자유구역과 남동공단)
*임차자요구시 최장 5년간연장가능하며 임대자는 년9%이하 인상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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