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판례

재개발지역밖에집있어도이주대상자다/법원

호사도요 2010. 3. 15. 09:47

 

                  ***재개발구역밖에집있어 자진이주했어도 이주대상자이다***

 

주택 재개발 사업구역에서 이주대책 대상자 요건을 갖췄다면 재개발 사업구역 이외 지역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없다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12일 SH공사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는 최근 박모씨가 SH공사를 상대로 낸 이주대책 부적격 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보상계획 공고일인 2006년 2월 15일 이전인 2005년 11월 3일 주택에 입주한 다음 2006년 7월 25일 SH공사와 수용협의 계약을 체결한 뒤 자진 이주했으므로 계속 거주 요건을 갖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이주대책 대상자에 포함되는 이상 박씨에게 이주대책 기준이 규정한 ‘전 세대원의 사업구역 내 주택 외 무주택’이라는 요건을 이주대책 대상자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 추가 요건으로 해석해 박씨를 다시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시킬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 이주대책 기준은 이주대책 기준일인 2002년 11월 20일을 기준으로 이주대책 대상자와 아닌 자를 정한 것이 아니라 보상계획 공고일인 2006년 2월 15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사업구역 내에 주택 취득자들을 일단 이주대책 대상자로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씨는 1995년 서울 은평구 진관외동에 있는 주택 한 채를 구입한 뒤 2005년 11월 3일 이 주택에 입주했다.

SH공사는 2002년 11월 20일 은평뉴타운을 포함한 강북 뉴타운 개발사업을 발표하고 이날을 이주대책 기준일로 정했다.

박씨는 SH공사가 2006년 2월 보상계획을 공고하자 같은 해 7월 수용협의 계약을 체결한 뒤 자진 이주하고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신청을 했다.

하지만 박씨는 SH공사가 “박씨의 아내가 2003년 10월 별도로 은평뉴타운 개발구역 밖에 주택 한 채를 취득해 이주대책 부적격자”라며 이주대책 부적격 대상 통보처분을 하자 소송을 냈다.

/yccho@fnnews.com 조용철기자

'부동산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세판례등  (0) 2010.03.30
근저당보다후순위임차권의대항력  (0) 2010.03.25
공인중개사법령 판례  (0) 2010.03.06
임차권등기자의배당요구.  (0) 2010.01.09
상가업종제한판례.  (0) 2010.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