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주택 양도소득세와 취.등록세 감면 내용***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이 내년 4월까지 연장된다. 또 6월 말로 종료되는 취득·등록세 감면도 내년 4월 말까지 늦춰진다.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 주택경기 활성화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까지 연장키로 했다. 감면, 20% 초과 인하시에는 100% 감면 등 감면율을 차등키로 했다. 감면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말까지 지방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리츠와 펀드, 기업 자산유동화방식에 따른 신탁회사에 대해 법인세 추가과세(30%)를 면제해 주고 종부세도 비과세키로 했다. 단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대형 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 인하폭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적용키로 했다. 인하폭이 20% 초과인 경우에는 75%를 감면키로 했다. 이상의 초고층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에서 배제된다.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따라서 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과 관광특구 내 50층 이상 초고층 주택은 건설사가 분양가를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게 된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통과시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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