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산촌

하천주변 국/공유지양도금지예정

호사도요 2010. 9. 30. 11:16

하천 주변 국.공유 농경지의 점유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해당토지를 타인이 사용하게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국토해양부는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와 오염방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천법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

상정.통과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하천 주변에 거주하는 영세농민 중 신청자에 한해 국.공유지를 농경지로 조성해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왔다.

하지만 농경지 점유사용권이 양도되는 등 당초 정부 취지와 달리 운영됨에 따라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는 또 하천구역 농경지가 일반 농경지에 비해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은 4배, 총질소(T-N)는 2배, 총인(T-P)은 7배나 오염 부하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선 2008년 국토부는 국.공유지에 대한 경작용 하천 점용의 신규허가를 중단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하천 내 비닐

하우스 설치를 금지하는 등 하천 수질관리에 주력해 왔다.

개정법은 또 홍수피해 예방, 용수 공급, 하천사용의 이익증진 등을 위해 하천과 연계.관리할 필요가 있는 토지를

'하천구역'으로 정하도록 했고 하천기본계획 수립시 지역주민,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의무화했다.

[이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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